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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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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오후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쟁후보와 큰 차이로 당선됐고 재선 이후에도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은 점, 시민들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볼 때 당선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 달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39.75%)와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6.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시정에 전념해 대구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과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엄정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엄정판결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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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 점"등을 들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법원이 '당선무효 위기' 권영진 살려준 이유)

이후 시민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위반 정치적 고려는 필요없다.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태그:#권영진, #항소심,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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