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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1월22일
   
 
국기기록원에 보관된 수형인 명부. 보안법 위반과 폭동, 내란 등의 죄명이 적혀 있다.
 국기기록원에 보관된 수형인 명부. 보안법 위반과 폭동, 내란 등의 죄명이 적혀 있다.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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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융희 3년1월22일, 폭동, 징역5년
최○○ : 융희 3년2월29일, 내란, 징역5년
엄○○ : 융희 3년2월29일, 내란, 징역5년
김○○ : 융희 3년3월5일, 내란, 징역5년"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수형인 명부에서 찾아낸 기록이다. 여기서 융희(隆熙)란 1907년부터 사용된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이다. 융희 3년은 1909년을 뜻한다. 위의 4명은 당시 일제에 저항하면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폭동과 내란 혐의로 옥고를 치룬 기록이기에 사료적 가치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1621개 읍면 문서고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낸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는 5300여명이다. 광주전남 제주지역은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 수형인명부(1908년∼1945년)를 분석했다. 이중 독립운동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만도 2487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처가 17일 공개한 수형인 명부는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 등이 적힌 간결한 기록이지만 독립운동의 증거가 남아 있는 핵심기록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독립운동과 관련한 수형자는 죄명 항목에 '보안법' '소요' '대정8년' '제령7호', '치안유지법' 등이라고 적혀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다.
 
국가보훈처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1621개 읍-면 문서고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낸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는 53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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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1621개 읍-면 문서고를 직접 방문해서 찾아낸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는 5300여명이다 .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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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한 수형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지역은 기록이 많이 유실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발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다. 태형(笞刑)은 작은 형장(荊杖)으로 볼기를 치는 오형(五刑)의 하나인 형벌이며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

마을 또는 읍면 단위 주민들이 동시에 태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다. 가령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명은 1919년 4월 2과 4월 12일에 보안법 위반으로 '태60'형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 도고선장 주민 192명도 1919년 4월8일과 4월25일 사이에 보안법위반으로 태40~태60형에 처해졌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태그:#독립운동,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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