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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조사위원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한국당 추천위원 거부 기자회견하는 5·18단체 5·18 민주유공자 3단체와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진상조사위원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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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5.18 관련 기사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댓글 내용이다.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5.18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 문제를 규탄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5.18 유족들의 국회 농성기사가 포털 뉴스사이트에 올라가자 아래와 같은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뭐가 부끄러워서 유공자 명단도 안 까냐?(ppcp****)",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유공자 명단 공개는 안 하는데? 내 자식도 호강하게 나도 좀 넣어줘(acla****)", "구린 게 있으니 안 밝히는 것 아닌가. 세금으로 유공자 대우만 받지 말고 떳떳하게 명단을 밝혀라(swg8****)"는 등 내용이 그것이다. 또 "5·18은 민주화가 아닌 폭동(jsbi****)", "명단을 밝혀 가짜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cste****)"는 등 과격한 주장들도 더해졌다.

이런 주장은 최근 <고성국TV> 등 보수 성향 유튜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장이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도 비슷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한애국당도 지난 2018년 3월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8월 공식 창당했으며, 소속 국회의원은 조원진 의원(대구 달성구병) 한 명이다. 이들은 '태극기 집회'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요구는 과연 합당한 요구일까?

사생활 침해로 개인정보 공개 불가능.... 이미 법원 판결도 나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월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자료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 따라 공개하는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당시 사망자 중 '폭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단과 기록을 함께 공개해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 ▲ 그 외 현역 정치인을 포함해 5.18 당시 광주에 있지 않았는데도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들이 있으므로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첫 번째, 유공자 중 '폭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은 전두환씨가 앞서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비슷하게 기술했으나(일명 '교도소 습격 사건'),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시민들이 무기고를 먼저 습격했다며 계엄군이 집단 발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술했으나, 이를 허위라고 본 것. 재판부는 약 7000만 원 배상과 동시에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두 번째, 현역 정치인·국회의원이 포함돼 유공자 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유공자 신청 시 수차례 심사·확인 절차가 있다. 부상자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는다. 치료 기록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유공자로 인정받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유공자가 존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오히려) 5·18 당시 행방불명이 됐는데, 시신을 찾지 못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이하 보상심의위)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동법 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에 따르면, 보상심의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도 있다. 즉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면 보상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5.18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5.18 유공자의 경우 광주시가 보상심의위를 거쳐 금적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기타지원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발표한 5.18 유공자는 4407명이다.

한편 광주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총 5807명이다. 신청자 총9227명 중에서 심사를 거쳐 62%가 인정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보상자 중 사망자는 223명, 상이 후 사망자는 140명, 행방불명은 448명 등에 이른다(2018년 12월 기준/링크).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 만들어 운영... 광주시청 "유튜브 대응도 고려"

5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일은 김영삼 정부가 1997년 5월부터 제정·발표한 뒤, 매년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정당 지도부가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7년 7월 보고서를 통해 "광주 시위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과격진압을 전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은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서술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매년 5월이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유포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광주시청은 지난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아예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6개월간 운영했다.

역사왜곡 대응을 담당하는 광주시청 5.18선양과 관계자는 "전두환씨 회고록과 지만원 사건 등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유튜브 등 영상물 대응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태그:#5·18유공자, #5·18 유공자 명단, #대한애국당, #가짜뉴스, #5·18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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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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