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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선생 춤 관련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매방 선생 춤 관련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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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삼고무'라 불리는 춤 공연이 펼쳐졌다. 삼고무, 뒤편과 좌우에 각각 북 하나씩을 놓고 추는 일종의 북춤으로, 지난 1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BTS가 이 춤을 춰서 큰 화제가 됐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삼고무' 춤을 춘 이들은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원들로, 우봉 이매방 명인의 유작 삼고무와 오고무 등을 유가족이 저작권 등록한 것을 항의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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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춤을 추신 이매방 선생님의 춤은 국민 모두의 지적재산권"이라면서 "(가족들의) 저작권 등록으로 인한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사유화를 반대한다"라고 성토했다.

앞서 이매방 명인의 가족이 세운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이하 우봉컴퍼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삼고무와 오고무, 장검무, 대감놀이 등의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지난 10월에는 이매방과 관련된 '우봉', '이매방', '우봉이매방'에 대한 특허 등록도 마친 상황이다.

우봉컴퍼니는 삼고무와 오고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립무용단 등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매방 춤 저작권 논란이 확산됐다.

"저작권 등록하면 무형 문화재 아닌 그냥 창작춤으로 전락"
  
이매방 명인
 이매방 명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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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생인 이매방 명인은 한국 전통춤의 '국무(國舞)'로 불렸다. 1987년에 승무 예능보유자, 1990년에 살풀이 예능보유자가 됐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두 분야 무형 문화재 보유자다. 수많은 제자도 길러냈다.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동씨는 "이매방 선생은 대한민국의 국무였다"라면서 "저작권 등록하면 무형 문화재가 아닌 그냥 창작춤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이어 "저는 이매방 선생님 밑에서 30년 가까이 춤을 배웠는데, (우봉 선생이) 저작권 소식을 알면 관에서 일어나서 뺨을 갈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매방 선생 춤 관련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을 주관한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매방 선생 춤 관련 사유화 반대" 기자회견을 주관한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
ⓒ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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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 비대위쪽도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유족들은 국가무형문화재이셨던 고인의 아호와 성명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해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매방 선생의 업적을 팔아 사익을 추구하려는 비윤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존회쪽은 "저작권위원회와 특허청이 이매방 선생과 관련된 저작권과 상표등록출원을 파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돼 원형 보존이 어렵다, 특정인의 춤이 원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춤의 특성"이라면서 "유가족이 주장하는 원형이 무엇인가, 이매방 선생의 제자들을 모두 내몰면 누가 원형을 보존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보존회쪽은 "유족측이 문화학교와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연이나 교육을 하려면 허락을 받고 하라고 종용했다"라면서 "국립무용단에도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발송해 900만 원의 저작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우봉컴퍼니 "저작권료 한 번도 요구한 적 없다"
  
1950년대에 삼고무를 추는 우봉 이매방
 1950년대에 삼고무를 추는 우봉 이매방
ⓒ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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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혁렬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대표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적으로 저작권 소송을 건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한 번도 없다"라면서 "공연 제작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공연 제작과 저작권을 위해 본인 회사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존회쪽이 "춤을 모르는 제3자인 사위가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무용인들의 공연예술 활동과 생존권을 제한하는 것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이다.

또 이 대표는 '900만 원의 저작료 요구'에 대해서도 "국립무용단은 초반에는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면서 "저희 보고 입증을 하라고 해서 이매방 선생의 창작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매방 선생의 창작을 인정하게 하니까 저작권료가 자동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국립무용단이 오히려 (유가족에게) 얼마를 요구하는지 물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당장 해결될 것으로 예측하긴 어렵다. 이매방 선생을 중심에 놓고 보존회쪽과 유가족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황이다. 양쪽을 중재할 인물이나 기관도 부재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이매방 선생의 유가족에게 삼고무와 오고무 등의 저작권을 인정해준 한국저작권위원회쪽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면서 "저작권과 관련해 법원이 판단한 후에 저작권 침해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말은 곧 '양측이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지금의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태그:#이매방, #방탄소년단, #BTS, #삼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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