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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책임자인 수의사 센터장이 동물학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100일을 맞았다. 동물단체의 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센터장은 현재 청주지검에 사건이 송치돼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사태를 맞은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는 지난 9월 단기위탁자 공모에 나섰다. 한국유기동물보호협회 충북지회(지회장 연보라)가 수탁자로 선정됐고 지금까지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위탁운영을 연장하고 하반기에는 직영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센터 직영 전환을 앞두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청주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같은 기대감으로 지난 11월 30일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규정에 미흡한 시설 보완해야"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의 공간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워둔 2층 테라스.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의 공간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워둔 2층 테라스.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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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정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아래 청주센터) 위탁운영 센터장인 연보라 지회장을 비롯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 지회장은 2개월간 청주센터를 직접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시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첫 번째로 청주센터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수용능력과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부족을 지적했다.

연 지회장은 "당초 설계된 청주센터의 수용능력은 150마리로 알고 있다. 청주센터 설립이전에 위탁을 맡았던 내수보호소도 평균 보호개체수는 200마리였다. 오히려 50마리 줄어든 상태로 만들었고 실제로는 200~25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시설조건이 맞지 않아 외부 쉼터(자원봉사자)에 40마리 정도를 맡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능력(150마리) 보다 2배(300마리)나 많은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현실을 고백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측은 "제때 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등을 통해 개체수 조정을 해야 하는데,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심하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실외에 보호하는 대형견들의 경우 태양열과 비바람을 막아줄 시설도 없이 마당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천후에 노상에 방치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월 갑자기 추위가 닥치면서 청주센터 측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 설치를 한 상태다. 정화조 시설의 경우 청소한 물과 배설물이 함께 채워져 10일에 한번씩 분뇨수거차를 불러야 한다는 것.

연 지회장은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 분뇨수거를 했다는 데 결국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리는 매일 청소를 하는데 오수가 따로 분리돼 정화되지 않다보니 배설물과 섞여 양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애초 시설설계가 잘못됐다고 본다. 임시위탁 예산도 빠듯한데 정화조 관리비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추가적인 시설공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정화조의 경우 과거와 현재의 청소방법 차이점을 알아보고 시설 개보수를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청주센터의 공간및 인력 활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층은 3개 방에 행정실과 치료실, 격리실이 혼재돼 있다. 2층에는 1개 사무실과 넓은 옥상 테라스 공간이 있다. 2층 사무실에는 시가 직접 고용한 동물지도반(기간제) 3명의 업무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연 지회장은 "동물지도반 2명은 외근 위주이고 1명은 행정업무 틈틈이 1층으로 내려와 동물보호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업무공간을 1층으로 통합하고 2층을 산모포육실이나 수용공간이 마땅치 않은 고양이 보호시설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시설 증축이 어려우면 공간 재분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말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 토론회 모습.
 지난 11월말 충북NGO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 토론회 모습.
ⓒ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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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력 활용도 더 높여야

또한 동물지도반의 업무특성으로 볼 때 센터 소속으로 전환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연 지회장은 "센터 직접 고용인력은 수의사와 행정직원, 포획직원, 관리·청소직원 등 총 7명이다.(센터장은 무급 봉사직) 외근 업무자는 통합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10명 유급직원 체제를 잘 조정하면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측은 "동물지도반은 동물등록, 민원현장 출동, 동물보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시위탁 체제에서 회계업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기간제 직원을 직접 채용했다. 현 유기동물보호협회와 위탁계약을 연장할 경우 제반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퇴한 전 센터장이 나가면서 고가의 혈액분석기(900만원 상당) 등 의료장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약품은 물론 일부 수술도구까지 없어져 수탁자가 새로 구입했으나 혈액분석기는 예산부족으로 살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측은 "누가 반출했는 지 명확한 증거가 없어 현재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주시의 담당부서인 축산과 축산유통팀에서 센터 담당자는 민원이 많아 서로 기피하는 보직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9월말 임시위탁 이후 2개월 반 동안 담당 주무관 3명이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연 지회장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청주센터 주무관 업무내용을 보면 사슴클러스터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등 너무 많다. 주말에 센터에 출근해 업무를 보다보니 직원들이 기피하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따라서 직영을 할 경우 전담 주무관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동물보호법 기본규정을 모르면서 업무담당을 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시 동물조례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정종섭씨(청주유기동물 길고양이 사랑방)는 청주시의 동물보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청주시는 축산과 축산유통팀장과 주무관 등 2명이 사실상 청주센터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현재 청주센터 운영조례에는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부분만 담겨 있다. 따라서 현장에 필요한 동물보호 정책을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발굴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4년 '소극적인 보호에서 적극적인 복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동물중성화 감면, 동물등록제 개선, 길고양이 지도 구축, 민관협력 동물보호 강화 등을 내걸었다.

서울시청내에도 시민건강국안에 동물보호과를 설치해 과장 이외에 2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발제자 정씨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선거공약 가운데 반려동물 공약을 상기시켰다.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청주센터 직영화는 내년 후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동물보호지도감시반 운영은 현재 청주센터에 3명의 기간제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내년에 청주센터가 직영화될 경우 전담조직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정씨는 동물보호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와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해소 역할에도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반려동물을 꺼리는 일부 시민들이 노골적으로 반려인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있다. 반려인들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주변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안타깝다. 지자체가 캠페인 등을 통해 반려문화가 타인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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