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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운영 문제로 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삼성출연기금이 지난달 29일부로 마침내 피해민단체에게 배분됐다.

이자를 포함한 3067억원 중 태안군이 포함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는 이중 66%인 2024억원이 배분됐으며, 태안군에는 허베이조합의 74%에 해당하는 1503억원이 배분됐다.

하지만, 정작 삼성출연기금이 허베이조합의 통장에 입금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문제 때문이다. 자칫 허베이조합이 임의대로 기금을 집행하게 되면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는 합리적 의심이다.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조합이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허베이조합 관리,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조합이 임의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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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베이조합의 관리,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한마디로 단단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허베이조합의 임의적인 예산집행과 독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이하 '허베이지원단')의 윤두한 지원총괄과장은 "향후 사업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타당하지 않다면 반려하고, 사업 중간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 회계전문가도 의뢰해 회계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회에서도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의견도 낼 수 있어 허베이조합이 임의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베이조합과 대척점에 서 있던 범군민회에서 우려를 보냈던 사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허베이조합으로부터 승인서가 올라오면 꼼꼼한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허베이조합이 출연기금 배분 전 서산수협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집행한 예산은 대략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지대 2억5천만원을 비롯해 변호사비, 회계사비, 허베이조합 설립 시 소요경비 등이다. 세부 집행 내역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허베이지원단 윤 과장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게 없지만 다른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법에 따라서 적합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베이조합이 범군민회를 포용, 이사회의 공동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범군민회 구성원들의 이사회 포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과장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허베이조합에 견제장치가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범군민회측의 의견이 많다"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허베이조합에게 범군민회 분들을 포용을 해서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이사회를 공동 구성하는 등 서로 투명하게 이사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태안군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윤 과장은 "주민간 갈등이 일기보다는 어차피 기금이 기탁이 되면 잘 활용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바란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라면서 "사업이 딜레이 되면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중재를 서서 행정력을 발휘해 건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인 '피해민'의 범위 명확히 규명해야
 
허베이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모집과 대의원선출, 지부 구성 등 삼성출연기금 집행을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 내년도에는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삼성출연기금의 수탁, 운영을 맡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허베이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모집과 대의원선출, 지부 구성 등 삼성출연기금 집행을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 내년도에는 주민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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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 허베이지원단은 허베이조합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기준이 '피해민'이라는 데 대해 다소 입장차를 보여 향후 허베이조합의 조합원 자격기준은 논란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높게 됐다.

허베이조합은 피해민의 범위를 채권신고를 마친 2만여명을 피해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해수부는 태안군, 범군민회와 함께 태안군 전체를 피해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승일 사무국장은 향후 허베이조합을 구성할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묻는 질문에 "협약서에도 피해민을 위한 기금으로 명시돼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기금의 사용 목적을 '태안유류피해로 인한 피해민의 공동체 복원사업' 명목으로 지정 기탁된 만큼 조합원의 자격기준도 (채권을 신고한 2만여) 피해민이어야 하고, 삼성에 출연기금을 요구한 주체도 피해민이고 협약서에도 피해민으로 명시돼 있어 조합원의 자격도 피해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허베이지원단 윤두한 과장은 "삼성출연기금은 특정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태안군 전체 피해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피해민의 범위가 명확히 규명되어져야 할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삼성출연기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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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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