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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5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발언하는 정경두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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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 3699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체됐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를 열어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인 3억 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2019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 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하락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군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유지시키고 보완시켜나가면서 국민들 편익과 지역상생하는 차원에서 완화를 하거나 해제해야할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래서 지역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했고 일부 그동안 군과 협의해야하는 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태그:#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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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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