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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운영 문제로 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삼성출연기금이 마침내 피해민단체에게 배분됐다.

협약서에 따른 수탁기관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재)서해안연합회 명의의 통장에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현금 2900억 원과 출연 이후 적립된 이자 167억원을 합친 3067억원이 지난 11월 29일부로 배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2024억원은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4개 시‧군으로 구성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배분됐고, 나머지 1043억원은 (재)서해안연합회(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의 몫으로 배분됐다.

피해 시‧군별로 보면 허베이조합에서는 태안군이 원금 1421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 1503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금을 배분받았다. 서산시는 337억 원, 당진시는 61억 원, 서천군은 123억 원을 받았다. 허베이조합에 배분된 기금은 현재 서산수산업협동조합에 예치됐다.

서해안연합회에서는 보령시가 39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안군이 153억원, 영광군 123억원, 나머지 홍성군과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은 모두 각각 92억원을 배분받았다.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비율로 보면 허베이조합이 66%, 서해안연합회가 34%다.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된 기금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1개 시‧군에 배분액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전액 일괄 배분돼 수수료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하지만, 향후 조합원 모집과 시‧군 지부 결성 등 기금집행을 위한 절차와 함께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리방안과 기금집행 방안 마련 등 본격적인 기금 집행을 위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허베이조합에서는 기금을 통한 본격 사업 집행 시기를 내년도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0년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년 만에 기금 받은 허베이조합, 조합원 모집 등 수순 돌입
 
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삼성출연기금이 마침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통장에 입금됐다. 향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이라든가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 모습.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배분된 삼성출연기금 민민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삼성출연기금이 마침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통장에 입금됐다. 향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이라든가 사업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위치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 모습.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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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출연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민단체에 수탁키로 한 협약서에 따라 지난 10월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사회에서 피해민단체 연합회인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배분하기로 결정됐다. 이어 이사회 통과 한 달 여 후인 11월 29일부로 2900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3067억이 배분 집행됐다.

즉 허베이조합은 지난 2013년 11월 피해민 단체와 삼성중공업간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출연기금의 수탁기관이면서 이번에 배분받은 출연기금의 실질적인 관리, 운영 주체다.

이에 허베이조합은 앞으로 출연기금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해 조합원 모집에 돌입하는 한편, 사업추진을 위한 지부 결성과 직원 확충에 나서는 등 출연기금 집행을 위한 수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출연기금의 집행과정에서 피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년 초 주민설명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기준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태안군을 비롯한 그동안 허베이조합에 딴지를 걸어 온 태안범군민회측은 피해민 개념을 지역에 대입해 '태안군민'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오고 있는 반면 허베이조합은 여전히 채권신고를 마친 2만여명을 피해민으로 한정 규정하면서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허베이조합의 실무를 맡고 있는 문승일 사무국장은 삼성출연기금 배분 이후 기자와 만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피해민'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문 국장은 "이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을 통해 내려 보낸 기금의 성격은 '태안유류피해로 인한 피해민의 공동체 복원사업' 명목으로 2024억 원이 내려온 것"이라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기금의 사용목적을 태안유류피해로 인한 피해민의 복지사업이라고 명시된 만큼 조합원의 자격기준도 (채권을 신고한 2만여) 피해민이어야 하고, 삼성에 출연기금을 요구한 주체도 피해민이고 협약서에도 피해민으로 명시돼 있어 조합원의 자격도 피해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어 "조합원 대상자가 2만 여명인데 내년도에는 조합원을 모집하고 (정관상 조합원이 1천명이 넘으면) 100명의 대의원과 임원도 선출해서 향후 사업을 구상하는 게 맞는 거 같다. 현재의 23명 이사가 사업계획을 만드는 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내년은 이러한 조직을 갖추는 해가 될 것 같고, 2020년부터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출연기금의 사업집행 과정에서 태안군과 태안군의회가 배제되기 때문에 논의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 국장은 "민간기구에 공무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향후 자문기구를 만들 계획인데, 자문기구 안에 태안군과 덕망 있는 분들을 포함해 사업발굴 과정에서 자문을 받을 계획이며, 의견수렴 기구도 만들어 많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편, 그동안 허베이조합과 대척점에 놓여 있던 범군민회의 허베이조합 구성원 포함으로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게 어떠냐는 질의에는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범군민회의 허베이조합 구성원으로의 참여는 해양수산부에서도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이다.

해수부 허베이스피리트지원단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출연기금으로 인해 갈등이 일기보다는 어차피 기탁이 되면 잘 활용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태안군에서 허베이조합과 범군민회간 중재역할을 바라는 입장이다"라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허베이조합이 범군민회를 포용해서 이사회를 공동구성, 서로 투명하게 이사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측은 불가 입장을 논리적으로 맞받아쳤다.

문 국장은 "허베이조합은 조합원 중심으로, 피해민을 받아들이는 조직인데, 범군민회를 받아들인다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만 따지는 것이며, 범군민회 구성원들도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 조합에 가입하면 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문기구 등에 포함시켜야"

한편,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는 삼성출연기금이 허베이조합에 배분됐다는 소식에 우려와 함께 자문기구 등에 태안군과 태안군의회가 포함돼 사업추진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삼성출연기금 배분 이후 태안군의회에서 열린 지역발전기금 수탁 관련 보고회 자리에서 태안군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강석 태안군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신생 법인이다보니 기금집행의 투명성 등이 우려된다"면서 "허베이조합의 관리, 감독기관인 해수부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조합원 자격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논란이 될 우려도 있어 해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과장은 또한 "조합원이 1000명 이상되면 대의원 100명을 구성토록 정관에 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과반수인 51명을 태안에서 맡기로 협의가 돼 의결정족수는 태안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결국은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지부를 설립해야 하고, 지부 설립은 협약서에도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전 과장의 설명을 청취한 뒤 김종욱 태안군의원은 "조합원에게 배당이 있는 것도 아닌데 조합원에 가입하겠나"라고 되물은 뒤 "조합원 구성은 기금이 오기 전에 이미 구성했어야 한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문 국장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협동조합법에 의해 조합원 가입비가 최소금액인 1만원인데, 피해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 올 것이냐 고민이긴 한데 적게 들어오면 조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면서도 "피해민 중 어민의 비중이 높다. 3개 수협과 88개 어촌계원들만해도 1만명 가까이 될 것이고, 조합원 가입하게 되면 권리가 생긴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연기금 사업집행과정에서 소통강화하고 투명‧합리적 운영하겠다"

다음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문승일 사무국장과 가진 일문일답.
 
문 국장은 사업집행과정에서 피해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출연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출연기금으로 민-민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13일 문승일 사무국장이 삼성과의 협약서를 내보이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기금 수탁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실무를 맡아온 문승일 사무국장 문 국장은 사업집행과정에서 피해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출연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출연기금으로 민-민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12월 13일 문승일 사무국장이 삼성과의 협약서를 내보이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기금 수탁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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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체결 5년 만에 삼성출연기금을 받게 됐다. 그동안의 과정과 향후 어떻게 집행되는지 설명해달라.
"2013년 11월 22일 삼성의 3600억원 출연기금이 확정된 5년 만에 삼성출연기금을 받았다. 허베이조합은 해수부, 기재부에서 인가해 줘서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특위를 소집한 게 20년 역사 이래 3번인데, 세월호, 천안함, 태안기름유출피해로 TF팀을 운영하면서 수개월 동안 논의했다. 단일 건으로 이사회도 수차례 열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심도 있게 고민했고, 공동모금회가 처리해도 되는 기금인지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결국은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기금을 주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할 때 '태안유류피해로 인한 피해민의 공동체 복원사업' 목적으로 2024억 원이 내려왔다. 공동모금회에서 집행 이후 생긴 이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허베이조합이 받은 2024억 원 중 태안군이 1503억원으로 충남 4개 시군 전체의 74% 정도다.

허베이조합은 4개 지부로 이뤄져있고, 자금의 조정역할, 통제기능을 갖고 있고, 지부는 지부 운영규정상 지부단위에서 사업발굴해서 운영위원회 열어 사업 확정되면 외부인들로 구성된 9인 체제의 사업선정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사업의 적합, 부적합, 보류 판정 내려지면 총회로 올라가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스템상 복잡하다. 이유는 복잡한 단계를 통해 민주성이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겹겹이 절차를 만든 것이다.

- 삼성출연기금에 대한 지정기탁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해졌다. 해수부에 문의한 결과 공동모금회 이사회에서 심의시 허베이조합이 10년치 사업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나.
"정관 안에 명시된 사업들, 즉 장학사업, 어장환경복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바우처 사업 등이 포함됐다. 허베이조합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공익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주민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다른 지자체는 태양광사업도 들어갔는데 허베이조합은 주민들 의견 들어 조합정관에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10년 단위로 제출했다. 앞으로는 주민들 의견 들어서 사업 선정할 예정이다.

허베이조합은 상임이사 체제로 가고 사무국장을 맡아왔던 나는 태안군지부로 내려 갈 예정이다. 태안군이 74% 비중이어서 지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부에 내려가서 소통을 많이 하겠다.

내년도에는 주민설명회도 한번 가져보겠다. 조합원 대상자가 2만명인데 직원이 있어야 받는다. 직원도 뽑고 1차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서 대의원 선출하고 연말에는 임원도 선출해서 차기년도 사업을 구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현재의 허베이조합 이사) 23명이 사업계획을 만드는 건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내후년(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조합원 범위와 자격기준이 애매하다.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앞서 조합원 대상자를 2만명이라고 했는데 허베이조합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기준은 무엇인가.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기준은 피해민이다.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삼성에 출연기금을 요구한 주체도 피해민이고, 공동모금회에서도 피해민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목적을 명확히 했다. 정관에 상속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유류사고 이후 많은 피해민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분이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 조합원 가입대상자를 늘려보려고 문을 열어놨던 것이다. 분명한 건 조합원의 자격기준은 '피해민'이라고 본다.

- 현재의 계획상 허베이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해수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태안군과는 어떻게 협의해 나갈 예정인가.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다. 태안군을 포함한 공무원이 민간기구의 자문은 좋다고 보는데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덕망 있는 분들도 함께 해서 의결이 아니라 사업을 발굴할 때 자문을 들으려 한다. 이외에도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많은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사업을 만들면 운영위원회에서 법률이나 정관 위배 여부를 검토한 후 지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해수부에서도 연말에 사업과 예산집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게 된다."

- 허베이조합이 4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군 지분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른 분배율에 따라 나누겠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마찰도 예상된다.
"모든 기본적인 비율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배분 비율에 따르기로 했다. 다른 잣대보다 명확하다고 본다."

- 해수부에서는 새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범군민회 인원도 포함시켜 구성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허베이조합은 조합원 중심으로, 피해민으로서 받아 들이는 건데, 범군민회라는 단체로 받아들이는 건 말도 안된다. 조합원 자격이 있느냐만 따지는 것이다. 범군민회 소속 회원이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 향후 읍면을 순회하거나 또는 피해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할 계획은 없는가.
"내년도 초 즈음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원도 모집하고 대의원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 허베이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배당도 없는데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있다.
"협동조합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최소 가입금액이 1만 원인데, 피해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냐 안들어올 것이냐 고민이긴하다. 적게 들어오면 조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하지만 피해민 중 어민의 비중이 높다. 3개 수협과 88개 어촌계원들만해도 1만명가까이 될 것이다. 조합원에 가입하게 되면 권리가 생긴다. 그런 쪽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 오는 12월 7일이면 유류사고 11주년이 된다. 그동안 유류피해민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는데, 11주년을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다고 본다. 유류피해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는 6일 충남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허베이조합의 설립과정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11주년을 맞는 7일에는 행사 대신 태안군에서의 기자회견도 적극 검토해보겠다.

마지막 유류피해보상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인데 전라도에서 진도를 포함시켜달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정부에서 피해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될 것 같다.

삼성출연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해수부, 보건복지부, 국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피해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써달라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사실은 무거운 마음이다.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사업집행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삼성출연기금,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원유유출사고 11주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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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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