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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3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3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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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육동일)이 검찰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 요구'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방조 및 공동정범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검찰이 속히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희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소인 박범계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수사촉구서'를 통해 대전시당은 "박범계 피고소인은 자신의 최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재형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소인 김소연이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자신의 공천권자였던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소하게 됐다"고 이번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변재형은 피고소인의 국회의원 비서를 몇 년 동안 하였던 사람이고, 전문학은 피고소인의 지역구인 대전서구을에서 대전 서구의원 및 대전시 의원을 역임했던 인물로 흔히 피고소인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였다"면서 "따라서 피고소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구의원·시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며, 대전서구을 현 국회의원인 피고소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최측근에 해당하는 변재형, 전문학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고소인이나 방차석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박 의원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당은 "특히, 전문학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사실상 양보하고 불출마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가를 고소인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소인의 묵시적 동의나 비호 하에 전문학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고소인 김소연이 박범계에게 변재형의 금품요구 사실을 알린 시점은 4월 11일이고, 방차석 의원이 변재형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은 그 다음날인 4월 12일"이라며 "피고소인 박범계가 하루 전날 변재형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 피고소인은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3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3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서구을) 의원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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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당은 검찰이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입지를 고려,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하면서 '소환조사'와 '계좌추적', '속도감 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박희조 대전시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검은 돈이 오갔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지근하다고 판단,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달 28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박범계 의원을 '공직선거법 방조 및 공동정범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그:#박범계, #김소연, #자유한국당, #공직선거법위반, #대전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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