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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구여중 (서울 성북구 소재)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여명이 사학의 징계권 남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구여중 (서울 성북구 소재)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여명이 사학의 징계권 남용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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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가 존재하는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환태 동구여중(서울 성북구 소재) 전 교장은 이렇게 물었다. 자신을 '동구여중 학부모'라고 소개한 박혜선씨도 "학교에서 누구의 권리가 중요하냐?"라고 물었다. 모두 현행 사립학교법을 겨냥한 질문이다.

동구여중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사립학교법인이 징계권을 남용해도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를 제지할 수 없다"라며 "사립학교법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라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동구여중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429명이 서명한 '사립학교법인의 징계권 남용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구학원에서는 과거 비위로 물러났던 이사진이 복귀하면서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교장공모제를 거쳐 평교사였던 오환태씨가 교장에 임용됐으나 동구학원 이사진이 직위해제 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관련기사: "교장 선생님 돌려주세요", 사학 분규 휘말린 중학생들).

'동구여중 학부모회' 손현숙 회장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지난 수년간 교육청의 행정지시를 어겨가며, 비리 교직원은 보호하고 공익 제보한 교사는 징계를 반복했다"라며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교육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사학법인에 맡겨두고 있다. 교육청은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다. 사학법인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해도 교육청은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이를 되돌리거나 제재할 수 없다.

사학법인이 징계를 무시해도 제재수단이 없다. 사학법인이 내린 징계를 교육부가 번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 결정을 해도 교원을 다시 징계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정일 변호사는 "사립학교의 자주성은 공공성이라는 보편 위에 실현되어야 한다"라며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98%가 학생등록금 및 국고 지원으로 재정을 부담한다, 헌법상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의 지원과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규정을 사립학교의 임용권자가 행사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제61조 ▲교육청의 징계에 관한 재심의 요구가 담보되지 않도록 규정된 사립학교법 제 66조의 2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만은 힘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동구학원과 최근 일어난 사립유치원 사태 등을 볼 때 교육의 공공성을 거스르는 사학의 자율성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자신을 "동구여중 3학년 학생"이라고 밝힌 강다영 학생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는 오환태 (전) 교장 선생님이 징계를 당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오환태 전) 교장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말했다.

태그:#동구여중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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