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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주변 모습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주변 모습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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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장애로 신용카드 손님을 받지 못한 식당주인은 보상 받을까.

KT가 아현동 KT지사 화재와 관련해, 일반 사용자의 피해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간접 피해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카드결제 불가로 발생한 상인들의 손해를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보상 범위와 대상에 관심이 모인다.

26일 KT에 따르면, KT는 이번 아현동 지사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자들에게 1개월 요금 감면(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해주기로 했다. 보상 규모는 서비스 가입자 평균 사용료의 6배 수준에 달한다는 게 KT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해당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 66만 명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21만 5000명 등 보상 대상이 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KT는 또 통신장애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손해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인해 카드 결제가 되지 않으면서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 식당과 편의점 등의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오상목 KT사장도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 규모 등을 협의해 적극 배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주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우 피해가 있었으니, 그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대상이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KT, 소상공인 피해 보상 적극 검토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KT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어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4월 6일 2시간 가량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틀 치 요금만을 보상했다.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로 영업을 하는 가입자들은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으나, 별도의 보상을 받진 못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3월 20일 가입자 확인 모듈 문제로 6시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괄 보상했다. 당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은 추가적인 손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만약 KT가 소상공인 간접 피해 보상을 확정하면, 통신사가 통신 장애에 따른 간접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접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보상 범위와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과거 SK텔레콤 사건 때도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간접 손해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확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간사는 "KT가 간접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한다"며 "만약 상인들에게 각자 피해 내역을 산정하라고 할 경우,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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