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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0일 시군행정사무감사 수감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의회가 20일 시군행정사무감사 수감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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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20일 시군행정사무감사 수감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유병국 의장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따라 도의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충남도의회의 직무유기"라며 "이번 4개 시·군(부여, 천안, 보령, 서산)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거부는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며, 엄연한 불법으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시·군 의회의원들과 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가 충남도의회를 모욕하며 비방한 망언과 감사를 방해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거부행위 등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며 이는 도민을 무시하는 폭력적 언동과 다를 바 없으므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행정사무감사 거부 및 방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비위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병국 의장은 법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각 시군의회, 공무원 노조 등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국 의장은 법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각 시군의회, 공무원 노조 등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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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세부적인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의회의 법률고문 및 변호사 등과 검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삭감 등의 보복성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갈등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번 수감거부 사태를 정치적인 쟁점이 아닌 행정행위의 절차상 문제로 봐 달라며 향후 각 시·군 의회와 공무원 노조 등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대화의 창도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태그:#시군행정사무감사,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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