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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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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폐기하라!"
"화성시민을 분열시키는 김진표 의원은 사퇴하라!"


수원 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이전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화성시민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철모 화성시장은 "법리적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75만 화성시민과 함께 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75만 화성시민이 똘똘 뭉쳐 반대 의견 강하게 표출해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2000여 명의 화성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 측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헌재의 판례와 상충되는 등 법리적 문제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등 졸속 법률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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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저지' 문구가 적힌 빨간색 머리띠를 두른 서철모 시장은 인사말에서 "군공항 이전 계획에 화성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철모 시장은 이어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서해안 생태습지와 갯벌은 후세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미래의 삶터이자 쉼터"라며 "우리 모두 지키고 보존해야 할 미래의 자산이다. 당장의 이해관계, 작은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은 또 "이를 막기 위해 75만 화성시민이 똘똘 뭉쳐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해야 한다. 대의가 무엇인지, 화성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야 한다"며 "대의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수호하는, 여기 모인 화성시민은 그래서 애국자다"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투쟁 결의문에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안보와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채 수원시의 도시 재생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이어 "최근 수원시 김진표 의원이 전투비행장 이전을 졸속 강행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 큰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수원시와 김진표 의원은 더 이상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빙자한 수원 도시재생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고 경고했다.

범대위는 또 "수원시와 김진표 의원은 화성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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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서청원 무소속 의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범대위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에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13만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특별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 개정안이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강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화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예비 후보지로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를 선정했고, 이로 인해 화성시와 수원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다음은 범대위 투쟁 결의문 전문이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한 투쟁 결의문

이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안보와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채 수원시의 도시 재생을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다.

2017년 2월 16일 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됐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었다. 화성시의 의견은 무시하고, 화성시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단독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화성시민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순박한 농민으로, 도시 근로자로 살아온 화성시민은 들불같이 일어났다. 시의회는 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들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반대를 외쳤다.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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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넘는 투쟁!
우리 화성시민의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화성시민 대다수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이 수원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 김진표 의원이 전투비행장 이전을 졸속 강행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 큰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들어맞는가? 화성시를 동부와 서부로 나눠 갈등을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론조사가 시민의 뜻을 확실히 반영할 수 있는가?

이에 우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 추진 철회에 온 몸을 던져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수원시와 김진표 의원은 더 이상 화성시와 화성시민을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빙자한 수원 도시재생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하나. 수원시와 김진표 의원은 화성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 국방위원회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우리는 같은 화성시민으로서 현재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며, 우리시 미래를 파괴하는 화성시 이전에는 결단코 찬성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전투비행장 망령을 떨쳐내야 한다. 이에 수원시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투쟁을 강력하게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 11. 19
하나 된 화성시민과 화성시의 미래와 가치를 지켜나가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일동

태그:#서철모, #수원군공항이전반대, #수원전투비행장, #김진표개정안, #군공항화성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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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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