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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속칭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비리를 막고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또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여 이번 회기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의 편을 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토론회 연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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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어떤 내용 담았나?

일부 사립유치원장과 설립자들의 명품 가방, 성인용품 구매와 부실한 급식 등에서 출발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이제 국민적 분노로 인해 박용진 의원의 법률 개정안 제출로 이어졌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박용진 3법의 주요 내용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한 회계를 위한 회계프로그램(에듀파인)의 사용 명시하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어 횡령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유치원 설치·운영의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비리로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이름만 바꾸어 다시 개원하는 것을 금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모집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처음학교로'를 통해 하도록 대책을 마련,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박용진 3법은 타당하다. 시도교육청 차원의 감사 강화와 같은 대책 역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까? 사립유치원을 정상화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없애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사립유치원만 예외... 예외... 예외...

사립유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첫 번째는 국공립유치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공립유치원에는 적용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에는 예외인 것들이 존재한다.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립학교 중에서도 유독 유치원만 예외로 하는 것들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예외 조항들이 사립유치원 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어떤 것들이 유치원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 있을까?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내용에도 이 일부 조항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에만 예외적인 조항들의 실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사립학교법에서 유치원을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 사례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3.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③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기타 :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니어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유치원은 설립자 마음대로 설립 후 운영, 폐원까지 혼자 결정할 수 있다. 특수학교도 최근까지 이 범주에 속했으나 법 개정 이후 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정의당은 유치원도 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23조 역시 유치원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인이 아닌 유치원의 원장은 그 어떤 제한 규정도 없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곧 유치원 원장'이라는 비공식 공식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은 옷을 맞춰입은 회원들 수천명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한유총 회원 식별 스티커 부착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가운데 검은 옷을 맞춰입은 회원들 수천명이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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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회계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예외로 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서 학교회계에 속하는 돈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자체가 없어 학교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연히 이사회 의결도 없다.

비슷한 맥락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회계의 결산도 사립유치원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즉 유치원장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서 학교회계에 속하는 회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차별 중에는 인사에 관한 것도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 4항은 각급 학교에 교원의 임용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학교마다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한 데 반해 사립 유치원장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장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하면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임기 4년 이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평생 교장, 80대 교장 등은 사립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장은 이 중임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2번이 아니라 10번도 중임할 수 있다. 실제로 수십 년을 원장으로 재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또 하나는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에 두는 징계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 조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유명무실했던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거의 쓸모없는 조항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장 징계를 의결해도 유치원에서 집행하지 않고 버티면 강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유치원 차원의 징계 위원회도 없이 교사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구조 때문이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예외 조항 대부분은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에게는 유리하게,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유치원 예외조항들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책은 미봉책에 그칠 위험성이 많아 보인다.

사립학교법 조항은 아니지만, 사립유치원에만 예외인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 또  있다. 바로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대통령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는 교원의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당연히 많은 유치원이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유치원장의 '하해와 같은' 배려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법 취지에 맞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사립유치원 예외조항들을 그대로 두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논하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만 키울 뿐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 교육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4개의 공무 행사를 방했다며 특수공무집회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도 검찰에 고발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한유총 검찰 고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부, 교육청,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4개의 공무 행사를 방했다며 특수공무집회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도 검찰에 고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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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신분 강화와 처우 개선이 또 다른 비리 근절 대책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대로 신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외 매우 열악한 처우가 한몫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유치원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두 자녀가 각각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월급만 수천만 원, 1년 동안 6억여 원이나 되는 임금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엄청난 액수의 월급을 받는 유치원 원장들과 달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는 말할 수 없이 열악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국가가 정한 호봉표에 따라서 임금을 받는다. 이와 달리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월급을 받고 있다. 당연히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보다 적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8년 노동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 한 달 기준 월급은 157만 원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해마다 최저 임금에 2만 원 정도 인상된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다. 이 산정 공식을 적용하면 10년을 근무한 교사의 월급이 초임과 2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을 법으로 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이유 또한 최저임금과 별반 차이 없는 월급마저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차별은 현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사 대부분은 국공립 학교의 교사들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어떤 사학은 사학 수당 또는 격려금 등의 이름으로 국공립학교보다 조금 더 많이 주기도 한다.

이 법은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사 수준의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사립 유치원도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학교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급을 적게 주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이 법 조항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용진 3법으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책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시도교육청이 아무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국공립학교를 포함해 1만 개가 넘는 학교를 한정된 인력으로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증대 없이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립유치원 내부에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4만 명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권한을 주면 된다.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사립유치원 내부의 감시 장치가 마련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4만 명에 이르는 사립유치원 교사 중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0명'이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원노조 가입률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노동조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박용진 3법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은 적어도 다음 세 단계가 필요하다. 이 세 단계는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박용진 3법으로 통칭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정립, 시도교육청의 감사 강화 등 당국의 제도 개선책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는 사립학교법에서 사립유치원만을 예외로 하는 회계, 교원인사위원회, 유치원장 임기 제한과 이사장 겸임 문제, 교권보호위원회의 미설치 등의 추가적인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사립학교법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제적 처우 개선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들도 교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사립유치원 내부에 비리 감시자를 파견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교원 노조에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나라라지만, 4만 명의 사립 유치원 교원 중 교원 노조 조합원이 0명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 조치는 단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시행될 때 비로소 국민들과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박용진 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태그:#박용진, #사립유치원, #사립학교법, #비리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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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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