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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중소상인 등이 7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윤 전 구청장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개시한 울산 북구청을 성토하고 있다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과 중소상인 등이 7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윤 전 구청장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개시한 울산 북구청을 성토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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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상인들의 청원에도 울산 북구청이 윤종오 전 구청장 아파트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윤 전 구청장은 재임 당시 '중소상인 생존권'을 이유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립 허가를 반려했다가 4억600만 원의 구상금을 물게 됐다. 

특히 중소상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를 꾸리고 각종 구제 방안을 제시하는 와중에 경매 절차가 개시돼 반발이 더욱 큰 상황이다.

앞서 이들은 청와대에 구상금 면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하고, 국회에도 대형유통점 허가제 도입과 단체장의 건축 허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윤종오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사례를 근거로 북구의회에 채권 면제를 의결하는 방안도 제시했었다. (관련기사 : 대형마트에 4억 물어야 할 진보 구청장... '구제' 열쇠 쥔 민주당) 지난 8월 14일에는 이동권 북구청장(더민주)과 만나 채무상환 이행시기 연기를 약속받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일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울산지방법원 결정서가 날아왔다. 북구청이 결국 코스트코 구상금으로 가압류된 윤 전 구청장 아파트를 법원경매에 부친 것이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윤종오 전 구청장이 지난 2017년 9월 14일 오전 10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윤종오 전 구청장이 지난 2017년 9월 14일 오전 10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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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의 연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을 요구한 주민들이 힘을 모아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중소상인을 지키고자 고심 끝에 내린 정책적 결단을 당사자인 전임 구청장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이렇게 경매에 넘길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를 뛰어넘어 많은 분들이 청원서명에 함께 해주셨다"면서 "북구 호계시장에서 줄을 서서 서명해주시는 상인들과 서명판을 들고 다니며 자기 일처럼 나서주시는 곳곳의 상인들, 한글도 제대로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우리 구청장 살려야 한다'며 삐뚤한 글씨로 이름 석 자를 써가며 마음을 보태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심이고, 이것이 북구주민의 여론"이라면서 "법은 윤 전 구청장의 소신행정을 외면했을지라도 주민들은 소신행정을 지지한다, 북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들의연대는 또 "울산 북구청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아파트 경매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북구의회 역시 좌면우고 말고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주민 청원을 의결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구청장은 지난 2010년 취임했다. 당시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고, 설립을 추진한 진장단지유통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28일 대법원은 윤 전 구창장이 구상금 4억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태그:#윤종오, #울산북구, #구상금, #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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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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