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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와 함께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사법농단 법관 6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법원의 관련 3차 조사보고서와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해 법관 김민수·박상언·이규진·이민걸·정다주 등 6인을 탄핵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판부만으로 안된다, 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사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헌법 65조에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명시돼 있는데다, 국회 재적 3분의 1에 해당되는 100명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의결이 가능해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상대적으로 통과가 용이하다.(관련기사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국회가 쥐고 있는 칼자루 )
 
다만, 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의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법관 탄핵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준엄한 헌법 원칙 재확인해야"
 
시국회의는 "현행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이들에 대해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상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법원은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고 그 사이 증거자료들은 파기, 훼손되고 있어 유죄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즉, 사법부의 자체 징계나 향후 검찰 수사에 따른 재판 등을 통해 사법농단 법관들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시국회의는 탄핵소추안 근거 법 조항도 명확히 밝혔다.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을 위반"했고,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및 제106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27조에 따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업무범위를 재판업무의 보조, 지원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들 법관의 탄핵소추 의결을 통하여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면담 예정...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도 접촉
 
서기호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무죄로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헌법을 위반하고 여러 잘못을 한 사법농단 주역들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민변 소속 변호사 10인이 각각 법리 검토를 통해 사법농단 연루 6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 각 법관에 대한 증거 및 첨부자료를 포함해 20~30페이지 정도"라면서 "민변 홈페이지에 기자회견 직후 공개하고 국회 내 정당에게도 이 탄핵소추안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방안에 소극적인 정당들도 접촉, 설득해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늘(30일) 오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시국회의 면담이 잡혀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원상회복 특별법, 적폐 법관 탄핵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도 일정을 잡고 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에도 면담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태그:#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헌법,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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