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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서울 수서역 계단에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이 붙어있는 모습.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수서역 계단에 불법촬영 근절 홍보물이 붙어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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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해군사관학교 생활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무려 1년간 몰래카메라(몰카)가 설치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해 훈육관에게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몰카는 변기 뒤쪽에 A4용지로 감싸져 있었고 카메라 렌즈 쪽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몰카를 감싼 종이에는 "말하면 퍼트려 버리겠다"는 협박성 글도 적혀 있었다.

발견 생도로부터 신고를 받은 해사 훈육관은 생활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3학년 김아무개 생도가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

해사 훈육관은 몰카를 설치한 김 생도로부터 즉시 설치 사실을 확인한 후 해사 헌병파견대에 신고했다.

해사 헌병파견대 조사결과, 김 생도는 2학년 때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무려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생도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유유히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계속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몰카 피해자는 수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 측은 피해 생도에 대한 심리치료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해사 측은 "김 생도의 촬영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여생도들과 생활관에서 분리 조치를 했다"며 "촬영한 몰카는 현재까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사는 오는 21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사 관계자는 "김 생도 행위는 퇴교 조치 사안으로 교육위에서 퇴교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수사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불법촬영, #성폭력,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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