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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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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아래 주담대)을 받지 못한다. 또 전·월세 등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 역시 은행권에서 대출 받기가 크게 어려워진다.

13일 오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 가운데 핵심은 금융권을 통한 투기성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는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기존 집을 2년 안에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는 있다.

2주택 이상 집 구입 목적 대출 못 받아...9억원 이상 실거주 외 대출 불가

또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제 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담대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쪽 방침이다. 다만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구입 후 2년 안에 고가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1주택 세대는 집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 아래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1주택 세대는 은행에서 고가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2년 내 전입·처분 등을 약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전·월세 등 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도 훨씬 까다로워진다. 우선 투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집을 담보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만 적용된다. 그 동안 은행들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해왔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주담대를 이미 받았던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집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사업 용도로만 임대사업자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한 사람당 5억 원 초과 대출을 점검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을 사후에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용도 외 대출금을 쓸 경우 대출금은 회수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 동안 받지 못하게 된다.

2주택자 집 담보로 생활자금 대출 받을 경우 이전보다 대출액수 줄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입장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입장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경을 만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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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도 이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다. 1채의 집을 가진 세대는 현행 그대로 대출 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전보다 각각 10%씩 낮아진다. 같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보다 대출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만 1주택자라도 담보 하나당 1억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대출자가 생활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새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것. 이 같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대출자가 주택 관련 신규대출을 3년 동안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쪽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주택 이상 세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적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적 보증으로 이뤄진 전세보증대출에 대해 은행이 주기적으로 대출자가 실제 이 집에 살고 있는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대출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고,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보증은 어려운 사람들의 전세를 보증하란 것인데, 2채나 있는 사람의 전세를 서울보증보험(SGI)가 보증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기관인) SGI에 정부가 협조를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이날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상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소득 가운데 대출금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앞서 8.2부동산대책 당시 정부는 이를 올해 4분기부터 은행이 지켜야 하는 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국장은 "(DSR 규제가) 100%인 것은 느슨하다, 80%로 낮춰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부가 여러 지표를 제시하고 은행이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감독원과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권 사후관리 매우 중요...점검 실시해달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도심에 밀집해 있는 아파트의 모습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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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대출 LTV가 40%로 쪼그라들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다만 은행 입장에선 제조업, 임대업 등 업권별로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고, 임대업 대출 비중이 높지 않아 수익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정부 발표를 앞두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고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장 등과 만나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장들과 협회장들께서는 일선 창구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태그:#부동산, #대출, #주담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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