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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8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선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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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신청하고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교원노조의 설립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의 효력을 곧바로 정지시킬 경우 초·중등교육 교원노조의 설립근거마저 사라진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뜻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교원노조법 2조는 4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주체인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현재 이 법에 따른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헌재는 사립대학교 교수와 국·공립대학교 교수로 구분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사립대학교 교수와 관련해 "사립대 교수는 교수협의회 등을 통해 대학운영에 참여하지만, 교수협의회는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과 교섭할 수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며 "사립대 교수의 단결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서도 "공무원인 대학교수의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초·중등교원에 비해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교수노조, #교수, #헌법재판소, #노조,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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