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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7월 태안군농업기술센터가 태안군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태안군이 도시지역 거주 가족 중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태안군의 노력과는 반하는 일부 마을의 규약이 귀농귀촌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 지자체는 귀농귀촌인 유치 팔 걷었지만 사진은 지난 7월 태안군농업기술센터가 태안군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태안군이 도시지역 거주 가족 중 귀농귀촌을 꿈꾸는 예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태안군의 노력과는 반하는 일부 마을의 규약이 귀농귀촌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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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와 태안군 등 지자체가 앞다투어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인구늘리기에 나선 가운데 인구정책에 반하는 구태가 남아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를 옮겨 어렵게 정착하려는 귀농귀촌인들을 두번 울리는 마을정관에 명시된 독소조항은 행정기관에서도 제재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마을 자체 자정 노력을 통해 원주민이 만든 독소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안군청 누리집의 온라인 민원상담 코너인 '태안군에 바란다'에는 최근 '이주민 징수금' 명목으로 귀농귀촌인들에게 반강제로 징수하는 일명 '도장값'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주민 징수금'은 원주민들이 만든 마을정관 속에 명시돼 해당 마을로 정착하려는 이주민들에게 징수하는 반강제적 마을기금이다. 이주민들에게는 원주민들의 갑질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독소조항인 셈이다.

토착세력들의 횡포로까지 비쳐질 수 있는 '이주민 징수금'과 관련해, 태안군 내에서는 이주민들과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마을정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자 또한 11년 전 태안군에 정착하면서 '도장값' 요구를 받아본 당사자로서 데자뷰를 느꼈다.

이주민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마을주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최근 태안군청 커뮤니티 공간인 '태안군에 바란다'에 올라온 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가다.

귀농인이면서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A씨는 마을에서 이주민에게 이장(반장, 개발위원장)이 100만원을 강제 징수하는 행위와 100만 원 미납시 마을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민원으로 고발했다.

이에 태안군에서는 '마을정관운영'을 언급한 뒤 "마을정관운영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관여가 어려운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문의하신 '이주민 징수금'은 태안읍장 및 이장과 원만한 협의로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군정 협조 부탁드린다"고 답변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읍장과 이장의 원만한 협의로 해결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주민 징수금을 내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제기하는 이주민에게는 이주민 징수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원제기가 없는 이주민들에게는 징수금을 걷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이주민 징수금이라는 건 어떤 조례에도 명시되지 않고 마을정관에만 명시된 사안"이라면서 "마을 일이어서 어쩔 수가 없고 행정에서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주민 징수금은 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마을 자체에서 정한 사안이어서 행정에서 강제할 수는 없다"며 "현재 태안군 내에서 이주민 징수금을 걷는 마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수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태안읍의 한 이장도 "태안읍 중심가 마을에서는 이주민 징수금이라는 게 없지만 마을주민이 많지 않은 일부 마을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구증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태안군의 정책과는 반하는 것으로 없어져야 할 구태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근흥면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이주민도 "귀농귀촌인들이 제2의 보금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료조사와 현장답사는 물론 인심까지 살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하게 된다"면서 "그런데 정작 와서 보니 이주민은 모르는 원주민들만의 규칙을 만들어놓고 이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텃새요, 갑질로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구태다"라고 말했다.

태안군은 부군수 직속으로 '지역인구정책단'을 설치하면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기 위한 전담부서인 도시민유치팀까지 신설했다

인근 서산시도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 마을규약 두고 시끌

한편, 태안군과 인접하고 있는 서산시에서도 최근 대산읍의 한 마을에서 원주민들이 만든 마을규약을 두고 이주민들과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도와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 대산읍의 공장들과 인접해 있는 인근 마을에서 원주민들이 마을 자체 규약을 만들어 새롭게 이주한 주민들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

해당 마을규약에는 주민의 자격을 원주민은 정회원으로, 이주민 등 준주민을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준회원에게는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마을 공동 자산권, 의결권이 없으며 마을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준회원으로 분류된 한 주민은 "비상식적인 규약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주민 자격을 운영하고 있으며, 준회원에게는 그나마 주어지는 권리도 배제시키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마을 관계자는 "개발 이익을 노리거나 보상 목적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어 회의를 통해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귀농귀촌, #이주민 징수금, #마을규약,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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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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