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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박보영 전 대법관
ⓒ 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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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이 퇴임 대법관 가운데 최초로 다시 법관으로 임용된다. 퇴임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돼 온 상황에서 퇴임 대법관의 새로운 역할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을 9월 1일자로 원로법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퇴임 대법관이 다시 법관에 임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향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3월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있다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2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있다가 지난 6월 고향(전남 순천시)과 가까운 여수시 법원 판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 판사 임용과 관련해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뿐 아니라 상고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된다"라며 "사건 경험과 통찰력을 살려 증거가 충분치 않은 1심 소액 사건에서 분쟁을 화해적 해결로 이끄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의 능력과 경륜을 공적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법관의 법관 임용이 그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간단한 소감을 전했다.


태그:#박보영, #대법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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