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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강남구청 단속원들이 인도에 주차한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강남구청 단속원들이 인도에 주차한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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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획일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단속으로 바뀐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6일부터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온 획일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도입하는 등 민원해소와 교통소통 위주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강남구는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사고예고 없이 단속을 펼쳤고 상습ㆍ고질적 민원다발 지역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단속원의 단속 실적을 반영하기도 했으며 단속 후 즉시 견인하고 견인 후 견인보관소 입고 후 차주에 통보하는 등의 단속을 펼쳤다.

이처럼 CCTV 279대와 차량기동 단속반 등을 통해 하루 평균 1000여 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해 과잉단속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사전예고 없는 단속ㆍ견인으로 납품ㆍ택배 등 생계형 운전자가 시간 부족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예기치 않게 불법 운전자가 양산되는 등 주민불편과 민원을 발생케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7년 기준 강남구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42만2191건으로 서초구(22만6166건)의 2배, 송파구(14만8827건)의 3배에 달했으며 특히 중랑구(5만건)에 비해서는 8배 정도 많은 단속실적을 나타냈다. 여기에 외부에서 유입하는 차량이 180만대로 많다보니 단속건수 중 타지역 주민 단속비율이 80%, 강남구민 20%로 외부 유입차량에 대한 단속 비율이 높아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등에서는 예외없이 철저한 단속

강남구는 우선 단속ㆍ견인 전 유선 통보를 통해 자발적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5분 후 단속, 단속 20분 후 견인하는 '선별적 사전예고 단속'을 평일 야간(오후 10시~오전 7시) 및 휴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견인차량 출발 전 차주가 도착하면 현장에서 차량을 반환 조치한다.

또한 현재 22개 간선도로 146개 구간에서 시행 중인 주정차 허용구간 및 단속유예 구역을 이면도로로 추가ㆍ확대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단속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이나 공사장 주변 등 주차 공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차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상습적인 민원다발지역, 소방차 통행로·소화전 등 소방차 진입곤란 초래 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예외 없이 기존의 단속기준을 적용해 더욱 철저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구민이 공감하는 단속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원위주 계도단속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주차장 건설 확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부설주차장 개방ㆍ공유, 무인주차시스템 확대 등 선진국형 주차문화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치동 학원거리 하원시간대 조정, 카풀제 캠페인 등 장ㆍ단기 대책을 활용해 구민들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 #불법주정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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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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