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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관련 직위해제를 받은 교사 4명의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관련 직위해제를 받은 교사 4명의 직위해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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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24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피해 교사 4명의 직위해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청연 교육감 시절이던 지난 2015년 4월 21일 시교육청은 박미자·김명숙·백준수·최선정 등 4명의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들이 2015년 1월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약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자 내린 조치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는 1심 유죄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시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교육부는 '이 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을 종합감사하겠다'고 압박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이들을 직위해제했고,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직위해제의 권한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부의 압박에 이 교육감이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2월 검찰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위반으로 4명의 교사를 기소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은 이들이 속한 '새시대교육운동'은 이적단체가 아닌 전교조 내 의견그룹일 뿐이라며 이적단체 구성은 무죄 판결됐다. 다만,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적과 문헌이 이적표현물 소지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2016년 1월 진행된 2심 판결에서도 이적단체 구성은 무죄, 이적표현물 소지는 유죄로 판결됐다.

그러나 전교조와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전교조 공안 탄압 사건이라며 비판해왔다. 또한 이적단체 구성이 무죄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적표현물 소지를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서적과 문헌은 남북 교류가 활발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합법적인 방북을 통해 연구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직위해제는 39개월이 경과됐다. 4명의 교사는 3년이 넘게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직위해제된 4명의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혁신과 헌신적인 학급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아온 교사들"이라며 "통일 미래를 꿈꾸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 합법적인 방북과 교류 활동을 했던 것에 이적의 혐의를 씌운 것은 이전 정권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실질적인 '해임' 상태로 지내온 4명의 교사들이 받은 정신· 육체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새 교육감이 당선된 시교육청은 4명의 교사가 온전히 학교로 돌아가 못다 이룬 참교육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직위해제 문제는 법률 자문을 받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전교조 인천지부, #인천시교육청,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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