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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상경투쟁 모습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상경투쟁 모습
ⓒ 현대제철비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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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원청인 현대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하청업체통폐합과 공정분리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홍승완, 이하 노조)가 "현대제철의 갑질인 '하청업체통폐합'을 철폐하고, 불법파견을 회피하려는 꼼수인 '공정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13일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앞으로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현대제철의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상경 투쟁에 나선 이유는 지난 달 말과 7월 초, 두 차례에 걸쳐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게 통보한 '2018년 8월부 도급계약 종료 공정 현황'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공정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고, 8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분공정의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노조 측은 이 업체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3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승완 지회장은 "비정규직노동자는 하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불안, 연차강제소진, 근로조건 소멸, 임금차등, 근속년수 단절로 인한 퇴직금 문제, 강제 전환배치, 근로조건 후퇴 등의 악조건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나 이번 현대제철의 업체 통폐합의 규모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에서 활동하다가 해고된 최병률씨는 "현대제철은 지난 4~5년 사이에 당진공장 내 1차 하청업체 수를 30% 가량 줄였다. 이번에는 한방에 약 30% 정도를 줄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업체가 공정에 들어오거나 업체간 통폐합을 통해 공정이 이루어진다. 노조에서 이번 업체계약해지를 하청업체 통폐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홍승완 지회장은 "이번 업체 통폐합은 현대제철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10년 된 하청업체는 놔두고 계약이 불과 1년에서 3년 된 업체는 폐업을 통보했다. 원칙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제철이 2019년 예상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일명 불법파견소송)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사전에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악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홍 지회장의 지적처럼 노조(당진 현대제철지정규직지회)는 사상최대인 1500여 명이 불법파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의 경우에는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미 2016년 승소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도 노동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의 대규모 업체통폐합과 공정조정은 불과 1년여를 앞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파견소송의 판결'에 대한 대비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현대제철이 이후에 불법파견과 관련된 전체 공정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부분정규직화 또는 자회사나 외주사로의 전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현대제철 측에 △2018년 업체 종료의 기준 △각 업체의 계약 종료 사유 △업체 공정 통합 사유 △추후 공정 통폐합 계획 유·무 △자회사 혹은 외주화 계획 유·무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통폐합이 불법파견소송에 대비한 것이냐고 공문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노조의 주장은 억측이다. 업체와의 계약문제일 뿐이다.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당진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제철의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현장 노동자 중 정규직은 4400여 명이고, 1차·2차(외주 포함) 하청업체를 합쳐 1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



태그:#현대제철 하청업체,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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