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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들이 11일 문제의 한표에 대해 찬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유효표로 인정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들이 11일 문제의 한표에 대해 찬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유효표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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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였던 이 표는 결국 유효표로 인정됐다.
▲ 운명을 바꾼 문제의 표. 무효표였던 이 표는 결국 유효표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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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의 운명이 당선자를 바꿔 놓았다. 논란의 1표가 무효표가 최종적으로 유효표로 처리되면서 무소속 후보에게 쥐어진 당선증이 다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청양군의회의원 청양군가선거구 선거에 출마했다 1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기호1-나 임상기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해 "무효표로 처리된 문제의 1표는 임 후보에게 찍은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원들은 "투표 용지에는 임상기 후보란 에 정확히 기표되어 있고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약간 표시되었으나, 다른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참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공직선거법 179조에 따라 임 후보의 유표효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낙선됐다 문제의 1표가 유효표로 인정돼 당선된 임상기 후보와 그의 부인(오른쪽). 임 후보는 "충남도선관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낙선됐다 문제의 1표가 유효표로 인정돼 당선된 임상기 후보와 그의 부인(오른쪽). 임 후보는 "충남도선관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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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들이 임사익 후보츠깅 제기한 당선무효소청 건에 대해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유효표로 인정되다고 밝히고 있다.
 11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들이 임사익 후보츠깅 제기한 당선무효소청 건에 대해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유효표로 인정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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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을 선출하는 청양군의회의원 청양군 가선거구 선거 개표결과 1398표를 얻은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3위로 당선됐다. 임 후보는 한 표 차이인 1397표로 낙선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자신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이는 한 표를 선관위가 무효표로 처리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충남선관위가 문제의 1표를 임 후보를 찍은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당락이 뒤바뀌었다. 공직선거법에는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되는데 두 사람은 1살 차이로, 임 후보가 연장자다.

임 후보는 "현명한 판단을 해준 충남선거관리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관련 절차를 거쳐 김종관 후보의 당선을 취소하고 임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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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충남도선관위, #무효표 1표, #당락 , #임상기 후보, #청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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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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