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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법에 따라 파면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선고에 고무된 촛불시민들중 주문 선고 동영상을 수십 번은 보았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고 탄핵정국에서 개그맨 김제동이 헌법조문을 달달 외우며 강연하는 동영상이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시민 모두가 헌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이 헌법의 정신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간동안 우리는 소수의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일탈을 보아 왔습니다. 일제의 부역자들부터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부역자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늘 그러한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대의 유시민은 항소이유서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 권력입니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우수한 두뇌를 가진 일그러진 엘리트들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여 더 많이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하여 권력자에 부역하고 사회를 더욱 왜곡시켜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가야한다는 가치체계가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일의 첫걸음은 국가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헌법에 대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치체계가 완성되는 청소년기의 헌법교육은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등 민주국가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정신과 가치를 몸에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론과 역할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있는 시민으로 육성하여 현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심각한 세대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세대간 갈등의 주요원인중 하나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갈등에서 기인합니다. SNS 등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수집과 의사표현, 그리고 개인주의가 몸에 맞는 젊은 세대와 군사독재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한 주입식 교육에 세뇌된 노년세대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접근자체가 다릅니다. 비판을 억압받은채 시간을 보낸 노년세대중에는 황색 저널리즘의 왜곡된 지식만을 담아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니 민주주의적 가치니 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님의 묘역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내용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일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합법을 가장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엘리트 위주의 사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공정한 기회와 댓가가 있는 사회,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엄성을 세우는 헌법교육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태그:#헌법교육, #헌법과목, #민주시민, #교육의 기본, #세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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