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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가 본부와 노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 "노동자를 위한 창원시장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가 본부와 노동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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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아래 본부)가 1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9대 노동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는 본부의 창원시 19대 노동정책 요구와 관련하여 검토 의견, 공약화, 실행 여부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고, 본부의 요구와 지향을 공약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석 후보 역시 "창원시는 시민의 과반이 노동자"라며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를 위한 시장이 될 것"이라 약속했다.

또 본부는 "석 후보는 세계사격권대회 북측선수단 초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력하여 침체된 창원시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공약을 발표했다"며 "이는 19대 노동정책에 대하여 진보정당 후보답게 이미 한발 앞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 평가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가 19대 노동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 19대 노동정책 협약식 개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가 19대 노동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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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부는 석영철 후보가 도의원 시절 마련한 조례 등을 예로 들며 노동자 후보임을 내세웠다. 본부는 "석 후보가 도의원 때 만든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등을 통해 노동자를 존중하는 경남도정을 위해 애썼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7년 7월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재정되었고, '임금체불 방지 조례'는 경남도교육청 등 여러 곳에서 조례가 재정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날 맺어진 협약내용은 ▲창원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역대비체계 구축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 위원회 구성 및 조례 개정 ▲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내용 이행 ▲생활임금제 도입 및 생활임금 조례 제정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장의 책무 이행 및 전담 부서 설치,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 설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질 향상 시행계획 수립 및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이동노동 종사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쉼터 확대 조성 ▲간접고용 없고, 차별이 없고, 안전하고, 공정한 창원시 ▲중형조선 회생을 위한 지원과 고용협의기구 구성 등 ▲재료연구소의 인력, 예산, 시설 승계 독립법인의 재료전문 연구원 설립 노력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무 이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등 ▲창원시-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정협의 정례화 ▲버스운수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 ▲비정규직 없는 창원시로 안정적 도시 건설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존중되는 창원시 ▲창원국제학교 설립 중단이다.

19대 노동정책 협약서
▲ 19대 노동정책 실천하겠습니다 19대 노동정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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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선거, #창원시장, #석영철, #민중당,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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