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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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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건설회사 사주 A씨는 몇 년전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회사를 세운다. 이 회사는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면서, A씨와 거래를 해왔다. A씨 회사는 아내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사들이면서,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등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겨줬다. 전형적인 오너 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이득 사례다. 국세청 김현준 조사국장은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고, 해당 회사에게는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6일 A씨처럼 재벌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자금을 빼돌린 대재산가 50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은 재벌 기업의 오너일가의 편법상속이나 증여, 일감몰아주기 등에 집중돼 있다.

김현준 조사국장은 이날 세종 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세습'으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크고, 이로 인한 폐해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올 1월 국세행정 개혁 테스크포스팀에서도 이들에 대한 편법상속과 증여를 근절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세청도 이들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재벌 오너일가의 탈세 유형은 매우 지능적이고, 다양했다. B 그룹 오너의 경우 사주 자녀 이름으로 회사를 세운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와 원자재 납품거래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C 그룹의 오너 역시 친인척이나 전현직 임직원을 동원해 회사를 세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까지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회사 임직원 등의 이름을 빌어서 차명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일부 기업끼리 합병을 하거나 우회상장을 통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오너들도 있었다. 김 국장은 "최근 몇년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 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탈법을 통해 경영권이 세습되고 부(富)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대재산가 조사실적 추이
 대기업, 대재산가 조사실적 추이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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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들 재벌오너의 일가의 지능적인 탈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작년만해도 국세청은 이들 상대로 1307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2조8091억원을 추징했다. 2016년에는 1187건에 2조8026억원, 2015년에도 2조6543억원(1146건)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매년 2조원이 넘는 돈을 이들을 상대로 추징해왔다. 국세청은 작년에 대재산가 23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재벌그룹의 오너 일가 개인별로 재산변동과 거래 내역 등의 흐름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각종 금융정보를 활용해 변칙적인 자본거래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면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수 있는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감몰아주기,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배분, 비자금 조성 등을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며 "대기업 사주일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국세청, #재벌총수, #세무조사, #편법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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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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