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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정특위 위원 (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박완주, 박홍근, 윤관석, 김종민, 박주민, 정춘숙, 최인호)들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 (박병석, 김상희, 이인영, 김경협, 박완주, 박홍근, 윤관석, 김종민, 박주민, 정춘숙, 최인호)들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서를 제출했다.
ⓒ 윤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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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11명이 유권자의 날인 10일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선거권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18세 청년들은 '민법'에 따라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병역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도 질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공무원이 돼 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만은 18세 청년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8세 청년들이 유권자로서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과 '학교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선거권 연령을 18세 또는 16세로 규정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 등 11인의 민주당 헌정특위 위원들은 "촛불집회 당시 '이게 나라냐'를 외쳤던 18세 청년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봤다.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은 이미 확인 된 것이고, 이들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을 논의해왔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18세 청년의 미성숙과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헌정특위에서 한국당의 반대를 감안해 시행시기 유예라는 제안도 나왔지만 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빠져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차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우리 미래세대의 높은 의식수준에 걸맞은 참정권을 보장하고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에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판단으로 부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선거권,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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