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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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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실린 기사의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인터넷상 필명)' 김아무개(49)씨가 현재까지 기소된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김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김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우아무개씨와 양아무개씨도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경기도 파주 소재의 출판사 '느릅나무' 사무실에서 네이버 뉴스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공감' 클릭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기사는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을 기사 댓글창 최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 등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은 추가혐의 반영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까지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현재 기소된 혐의 외 다른 사안은 추가기소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에 "(증거신청을) 신속하게 해달라. 정치적으로 관심 많은데 재판부는 공소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에게 재판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추가 사실(혐의)을 별도로 추가하는 건 공소장 변경으로 처리될 사안 아니다. 추가 기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김씨 등이 연루된 다른 사안들은 현재 재판 중인 사안과 별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경찰은 김씨 등이 이미 기소된 기사 댓글 추천 조작 외에도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한아무개 전 보좌관이 김씨가 운영하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이었던 김아무개씨에게 500만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태그:#드루킹, #느릅나무, #김경수, #경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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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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