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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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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시가 총액 112조원이 넘는 '정체 불명'의 주식이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배당됐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들은 이 주식을 팔아 1인당 평균 10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했다.

이른바 '삼성 증권 배당 사고' 또는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라고 설명되고 있는 사건의 '알맹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은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심각한 배임 행위"라며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도덕적 해이 그 이상"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일단 삼성증권의 주가가 폭락했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으며, 개미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가능성. 그러면 배임죄입니다. 수사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다음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인데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은 회사의 경고 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매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다른 글을 통해서도 "실제보다 30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발행, 직원 20여 명은 이걸 알고서도 배당 후 즉시 팔아 10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까지, 무서운 가상 세계에 살고 있다"며 "개표소 개표 조작과 전혀 차원이 다른 선거 조작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진 않을 듯"이라고 소감을 남겼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면서 "특별 점검 후에는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 안정을 위한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밝힌 바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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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범계, #삼성증권, #금융감독원, #유령 주식, #모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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