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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017년 2월 3일 경북 안동시 성곡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경북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2017년 2월 3일 경북 안동시 성곡동 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경북 청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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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희정 충남도지사 여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언론에 보도된 안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곧장 공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의사를 밝혀야만 처벌 가능한 친고죄 조항이 지난 2013년에 폐지됐다. 따라서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기관이 사건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다.

안 지사의 수행비서였고 현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전날 jtbc <뉴스룸>에 나와 "안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자신을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원해서 가진 관계가 아니었다"라며 "수행비서는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하는 사람이며 안 지사도 '네 의견을 달지 마라, 나를 투명하게 비춰라, 그림자처럼 살아라'라고 했다. 나와 안 지사는 합의를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말미에서는 "(인터뷰 후폭풍보다)제게 더 두려운 것은 안 지사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안 지사는 6일 오전 0시 50분경 개인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도지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라고 했다. 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모두 다 제 잘못이다"라고 남겼다.

정치적 권세도 '위력'...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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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이르면 6일 여성단체의 자문을 얻어 구성한 변호인단을 통해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해자가 위력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지위, 피해자와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 범행 당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례를 바탕으로 지난 2008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들을 위력을 동원해 성폭행·성추행한 사건에서 ▲ 피해자들이 평소 원장의 잦은 질책과 꾸지람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으며 ▲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는 원장이 자신을 해고하거나 다른 곳에서도 일을 못 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이 더해져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사 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안 지사 직접 조사는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는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엔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태그:#안희정, #성폭행,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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