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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도 진행된다. 하지만 노후석탄 5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지난해 새롭게 가동된 6기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상쇄되어 버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7기의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은 시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하거나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량 총량을 줄여야 한다.

오늘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소 5기 봄철 가동중단 조치로 813톤의 미세먼지(PM2.5)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에 새로 가동한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같은 시기 809톤의 미세먼지가 더 발생해 사실상 저감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같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는 682톤이 더 늘어나게 된다. 813톤을 줄여도 신규석탄 가동으로 1491톤이 늘어나니 결국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총량은 678톤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7년에 폐지된 노후석탄발전소 3기(영동1호기, 서천 1,2호기)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266톤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미세먼지 총량은 늘어난다(첨부 표 참고).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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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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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조치로 사실상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하고 석탄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태그:#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가동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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