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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관선 인천시장 재임시절 인천시청 집무실에서 최기선 전 인천시장
▲ 최기선 전 인천시장 1993년 관선 인천시장 재임시절 인천시청 집무실에서 최기선 전 인천시장
ⓒ 사진제공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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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관선시장이자 초대 민선시장 인천발전 기초 닦아


인천시 마지막 관선시장이자 초대 민선 시장을 지낸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28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3세. 빈소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최 전 시장은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인천시장에 임명 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최 전 시장은 1945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다.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최 전 시장은 1979년 신민당 김영삼 총재 공보비서관을 맡으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84년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동참했고, 1985년 신한민주당 부대변인 등으로 활동하고 2월 총선을 이끌며 정치경력을 키웠다.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통일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부천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2년 재선을 노렸지만 낙선했다.

최 전 시장은 부패한 정치를 거부했다. 김영삼 총재는 이런 그를 신뢰했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1993년 3월 그를 관선 인천시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1994년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최 전 시장은 지방자치 부활로 1995년 6월 실시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민주자유당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리고 1998년 재선에 성공했다.

최 전 시장은 임기 내 인천을 광역시로 승격하고, 인천을 송도정보화도시(Tele port), 인천국제공항(Air port), 인천항(Sea port)을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인천 트라이포트(Tri-port)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가장 공들여 추진했다. 이 전략이 결국 오늘날 인천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학원 민주화 요구를 수렴해 부정 편·입학과 내부 분규 등으로 분쟁에 휩싸였던 선인학원 소유 인천대학교를 시립화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개통했다. 또한 경기도 땅이던 강화·옹진·검단을 인천에 편입시켜 발전 토대를 키웠다.

한편, 그는 2002년 3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며 일생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대우그룹 본사 유치와 관련한 송도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명예를 회복했다.

최 전 시장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해 재기를 노렸으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했다.

최 전 시장은 암 투병중이던 지난 2016년 출판기념회를 열어 오랜만에 인천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미 깊어진 병색으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인천시,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시민장 영결식 거행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최 전 시장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를 예정이다. 인천시에는 시장 또는 시민장에 관한 조례가 없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시민장 예우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유가족과 상의해 5일장 마지막날인 4일 시청 앞 미래광장에 영결식장을 설치해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게 시민장을 거행할 예정이다"며 "시민장 장례위원회 구성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시장의 별세로 인천에서도 시민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지자체 중 시민장 또는 시장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지자체는 9개다.

광역지자체 중에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기초 단체 중에는 경기도 광주, 남양주, 여주, 전남 광양, 목포, 강원 춘천, 경북 김천시 등에 관련 조례가 제정 돼 있다.

해당 조례를 보면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를 기리기 위해 장의위원회을 구성하고 장례의식을 지원하게 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 조례의 경우 전·현직시장을 비롯해 경제·문화예술·체육·지방행정 분야 등에서 기여한 시민, 국내외의 민주·인권 운동에 기여한 시민을 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장 집행을 위해 시민장장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시민장장의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장의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등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게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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