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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구시대적 전교조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구시대적 전교조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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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와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동호 대전교육감에게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4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저지 대전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공대위)'는 28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구시대적 전교조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3명의 전교조 전임자가 '노조전임 휴직'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2일 "전교조의 '노조 아님'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임 신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리,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전임을 인정할 경우, 교육부가 이를 '직권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2월말 현재, 충남과 충북, 경남, 강원, 서울 등 5개 시·도교육감이 노조전임을 인정했고, 세종, 전북, 제주, 전남, 광주 등도 전임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부 핑계'를 대면서 송치수 대전지부장과 김덕윤 사무처장의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전공대위의 주장이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공대위 대표단이 설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도 "교육부의 공문이 내려왔다", "교육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해서 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흥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과연 설 교육감이 대전교육을 책임진 교육자치의 수장인지 의심스럽다"며 "대전시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라면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교육부 핑계만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도 "설동호 교육감은 아직도 박근혜 정권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변화하지 못하고 적폐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제는 촛불혁명을 이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전교조의 전임을 인정하고, 해고자도 복직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설 교육감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에 의한 공작이었음이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교육감은 변화된 시대와 시민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국제노동기구는 지난해 6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9명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노조에 대해서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또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서 여전히 다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만을 갖고 전임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한 표적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도, 노조전임 휴직 허가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면서 "주민직선으로 당선한 교육감이 교육부의 반헌법적 지침에 휘둘린다면, 이는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의 구시대적 노조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전교조 노조 전임 허가'와 '해고자 복직', '중단된 단체교섭 재개',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 '전교조를 대전교육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태그:#전교조전임, #전임자인정, #대전교육감, #설동호,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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