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8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을 공식화한 반통합파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강행했다.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반대파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비상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에는 천정배·박지원·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중진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온 이름을 올린 국민의당 의원 17명이 포함됐다.

전당대회 의장으로서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혀온 이상돈 의원도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안철수,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