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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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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 배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청년 배당 지급 조례 폐기를 추진하고 나설 전망이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자당 12명 외 바른정당 1명이 동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내 박권종, 노환인, 이승연 의원은 불참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7일간 의견수렴에 나선다.

폐지를 발의한 이들은 그 사유를 청년배당은 당초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협의 미이행과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예상을 그 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남시는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시행했으나 청년 배당이 지역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 화폐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됐다고 조례 페지에 반대하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 의견으로 조례 폐지 부당의견을 강력하게 반대 및 부당성 의견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청년 배당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상황이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기본 소득개념의 청년복지 정책으로 첫해인 2016년 1만8324명에 약 103억 원, 2017년 1만603명이 약 105억 원의 혜택을 봤다.

성남시는 올해 1만940명을 대상으로 약 109억 원의 청년 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년 청년배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2015년 청년배당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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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무상복지시리즈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과 그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 측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성남시가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는 오는 제235회 임시회인 26일부터 2월 2일 까지 관련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교육청소년과의 입법예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설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회의 통과 시에는 의결사항을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요구란 지자체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방의회에 환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하는 권한을 재의요구라고 한다. 이는 대립형 지방자치제도에서의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대통령의 견제기능과 유사한 것이다.

재의 요건은 월권, 법령위반 또는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재의결 된 이후에도 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성남시의회, #이재명,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 #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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