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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22일 오후 4시25분]

2015년 4월 큰 파문을 부른 '성완종리스트' 의혹은 '증거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새누리당 당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들의 운명을 가른 건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2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완조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홍 대표는 자신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나를 둘러싼 음해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보수우파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대법원 무죄 판결에 홍준표 대표 '미소 만개' ‘성완조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홍 대표는 자신의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해 “공판 과정에서 확정된 검사의 증거조작 혐의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며 “나를 둘러싼 음해 질곡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한국보수우파 중심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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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모 진술 신빙성 없다" 원심 확정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전달하라고 한 현금 1억 원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는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시기였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홍 대표가 현직 경남도지사였던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 홍 대표가 경선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수수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 직접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당시 의원회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동행한 장아무개씨와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춰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주요 증거가 박탈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성완종리스트'에 적시된 이 전 총리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 진술과 그의 윗옷에서 나온 메모 등이 핵심 증거였다.

홍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다. 같은 증거를 두고 두 재판부가 180도 다른 결론을 낸 것이다.

"성완종 녹취록 증거능력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 진술한 내용과 작성한 메모가 증거 능력을 갖추려면 이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진술을 믿을 만 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터뷰 당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성완종리스트라고 불리는 메모에 이 전 총리만이 금액 없이 이름만 쓰여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고, 죽기 직전 진술에서도 건넸다는 금액을 특정하지 못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역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성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완종리스트는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성 전 회장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7억 원, 김기춘 전 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다"라고 주장했다.

또 숨진 그의 윗옷 주머니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 '유정복 인천시장 3억', 금액 없이 '이완구'라고 쓴 메모가 발견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맡았었다.



태그:#홍준표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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