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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모습.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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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차선책으로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 규칙 개정해서도 가능"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법령과 달리 시행규칙은 국회 동의 없이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로 규정한 것도 시행 규칙에 규정된 것이어서 공개항목을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행 규칙은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토부령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동영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아파트(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거부하면서,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박 실장은 "이번 정기국회 법사위에서 당초 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하지만, 만약에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취지를 국토부 령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지 국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으로 하면 정부 입맛 따라 공개항목 줄일 수 있어"

법령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도 문제는 남는다. 정부(국토부)의 시행규칙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입맛대로 고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줄인 것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였다.

현재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법안 내용에 '원가공개 항목 61개'를 못 박아, 공개 항목을 개정하기 어렵게 했다. 정부 성향이나 입맛에 따라 원가공개 항목을 줄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성향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언제든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법령에 공개항목을 못 박은 것은 함부로 (원가공개)항목을 줄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며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면 향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태그:#분양원가공개,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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