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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관련 국정원 직원 유 아무개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관련 국정원 직원 유 아무개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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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무개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이 법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유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선 준비기일에서 유씨 측이 요청한 비공개 심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 기밀상 누설로 안전보장 및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으나 검토해보니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나체 합성사진' 만든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씨가 2011년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나체로 함께 있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11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합성사진을 만든 나아무개씨에 따르면 유씨가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한다. 너무 합성사진 같으니 얼굴을 바꾸고 각도를 바꾸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라고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또, "피고인은 직접 지시한 사람이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 부분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인정한다는 듯 고개를 몇 차례 끄덕거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이 법정에서 현출되기도 했다. 유씨는 "불륜관계가 아니라 조롱하기 위한 사진이었다"며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부적절한 이미지를 만들라고 지시받았다"라고 진술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유씨 최후진술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일어나 "상부의 부적절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차단하지 못하고 실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또 울먹이며 "저 개인적으로는 30년 공직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한 마음이다. 저한테 지난 국정원 30년이 국가에 충성한 삶이었다면 앞으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말을 마치고는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유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결심이 이뤄졌지만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는 미뤄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다른 수사와 관련해 유씨가 적극 협조하고 있고, 다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재판부에 요청할 형량에 대해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 전 심리전단장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유씨의 선고심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태그:#국정원, #합성사진, #김여진, #문성근,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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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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