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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관련 국정원 직원 유 아무개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관련 국정원 직원 유 아무개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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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무개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이 첫 공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유씨에 대한 첫 형사재판을 열었다. 팔을 저으며 법정에 들어온 유씨는 피고인석에서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다.

유씨의 변호인은 "지금이라도 가족 외에는 (재판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이라며 재판부에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여부에 대해선 판결을 해봐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현재 직업도 공무원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5분 만에 재판이 끝나자 유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방청석을 보며 미소를 띠었다. 유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서도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작업을 했나", "부끄럽지 않나"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미소를 지은 바 있다(관련 기사: '나체 합성사진' 만든 국정원 직원, 법원에서 미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씨가 2011년 'MB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성근씨와 김여진씨가 나체로 함께 있는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했다.

비공개 재판 전환 여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1월 14일 결정될 예정이다.


태그:#국정원, #문성근, #김여진, #합성사진,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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