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수정 : 10월 25일 오전 9시 48분]

최근 <중앙일보>의 '16세 시각장애 소년, 장애인 택시 안 공포의 30분' 기사를 접했다. 장애인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놀랐으며 화가 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지회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어 '서울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생활이동지원차량을 자주 이용한다. 이곳의 차량을 흔히 '장애인콜'이라 줄여 부른다. 시각장애인의 '발'이 되겠다며 신설된 생활 이동 편의 시설이지만 문제가 적지 않다.

'장애인콜' 이용하는데 장애인이 눈치봐야 하는 상황

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일단 차량이 잘 잡히지 않아 1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길게는 2~3시간 기다려야 하는 일도 더러 있다. 또한 '장애인콜'을 부르면 중앙센터에서 1시간 동안 차량 여부를 조회해 시각장애인과 택시 기사를 연결해준다. 그런데 1시간 안에 차량이 연결되지 않으면 다시 전화를 걸어 새로 접수해야 한다.

차량 연결뿐만 아니라 탑승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있다. '장애인콜'은 차량이 연결되면 10분 안에 탑승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시간 내 승객을 차량에 태우지 못했을 때 운전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10분 내에 시각장애인이 차량을 찾지 못했을 때 운전원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다. 이동이 느리고 타인의 보조를 받아 생활이동지원차량을 타는 장소까지 나와야 하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 택시도 아닌 '장애인콜'을 탈 때조차 시각장애인이 기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장애인콜' 연결이 원활하지 않자 최근 서울시는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2017년 4월부터 '바우처택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택시요금의 65%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하나 더 생기니 차량 연결이 잘 되는 점은 좋다. 그러나 탑승과 하차시 택시기사가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아 이용하기가 무척 힘들다. 예를 들어, 차량이 연결된다 하더라도 어디서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차량이 연결돼도 서로 위치를 찾지 못해 헤매다가 승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시각장애인 찾지 못한 택시기사의 말... "다른 차 알아보라"

시각장애인의 발을 자처하고 나선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하지만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
 시각장애인의 발을 자처하고 나선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하지만 이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
ⓒ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사진보기


이런 불편함을 최근 몸소 겪었다. 지난 7월 즈음, 여름 옷을 사기 위해 의류매장이 모여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가야 했다. 시각장애인의 옷 구매를 도와주는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코디네이터와 활동보조인이 나와 함께 아울렛에 가줬다.

오랜 시간 둘러봤지만, 마땅한 옷을 찾지 못해 신도림의 한 대형마트에 가야 했고 3명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했기에 '바우처택시'를 불렀다. 그런데 차량이 우리가 있는 곳을 찾지 못하자 다른 승객을 태우고 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깜짝 놀라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다른 차를 알아보라"면서 승차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바우처택시 담당부서에 얘기했으나 딱히 해결되는 부분이 없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불편해 다른 택시를 연결해 마트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택시기사의 배려없는 행동이 또 반복됐다. 매장 정문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유턴하기 편한 곳에 차를 세운 후 길을 건너가라는 것이었다. 승객의 요구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의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 교육, 또 교육... 교육이 안전을 보장한다

장애를 갖고 있든 아니든, 이동권의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를 갖고 있든 아니든, 이동권의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는 바가 있다.

우선 '바우처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의 특성에 대해 인지시키고 장애인이 승하차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미리 알려야 한다. 특히 불성실한 태도로 시각장애인에게 피해를 끼친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추가 교육을 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인성검사를 할 필요도 있다. 최근 장애인 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운 택시 기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운전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택시기사에게는 그에 합당한 상담이나 치료가 이뤄졌으면 한다. 인성검사를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장애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태그:#시각장애인, #장애인콜, #장애인 택시, #바우처택시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나는 어둠 속에서도 색채있는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이다.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