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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표했고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대폭 전환되어 의료보장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에 찬성의 뜻을 표했다.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와 한편으론 재정 조달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였다. 과연 어떠한 정책이기에 각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지, 국민과 의료계에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첫째, 비급여 문제의 해결

우선 비급여란 건강보험 의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 등에 대해 의료비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그 비용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울시의 경추 MRI 비용을 검색한 결과 기계의 종류가 병원마다 다르기야 하겠지만 16만원부터 79만원까지 다양했다. 환자 본인이 의료비를 내는 것도 그렇지만 이처럼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MRI, 초음파 등과 같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치료와 검사, 즉 미용, 성형, 단순 기능 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라식 등과 같이 치료 필수성이 미흡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사항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 예비급여로의 단계적 적용

일부 의료계에서는 위와 같은 보험적용 확대로 환자의 부담이 줄어 자그마한 질병에도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는 이른바 '의료쇼핑' '의료남용'이 늘어 오히려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 남용 우려에 대해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예비급여란 2017~2022년까지 치료와 관련 있는 항목을 본인부담률 30~90%로 차등하여 급여화를 추진하고, 이를 약 3년 정도 평가한 후 급여화 하는 정책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지만 비용대비 효과성이 미흡한 고가 항암제 등과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70% 90% 등으로 차등 적용해 예비급여로 전환한다면 환자들이 높은 본인 부담률을 내면서 의료 남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3. 선택의사진료 폐지

'선택의사 진료'란 환자 또는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이다. 선택 진료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15-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본래 취지는 환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되었으나 병원이 특정 의사를 지정해 환자에게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에게 의사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들어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월 21일에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가 현행과 같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 진료비 징수 근거조항을 아예 삭제해 환자 본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병원에서는 선택 진료비 폐지에 따라 수입 손실로 병원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택의사진료를 폐지함에 따라 손실되는 분을 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4.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대폭 확대

신포괄수가제란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만큼 진료비가 더해져 의사들의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포괄수가제는 진료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진료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 의사들의 과소진료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각각 비판을 받아왔다.

그래서 도입된 신포괄수가제란 42개 공공병원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일부 특정 진료는 행위별로 계산하는 형태이다. 현 정부는 비급여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5.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지정된 병원에서 보호자 대신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하여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 정부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현재 2만 3450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지만 간호 인력의 대도시 지역 쏠림 현상으로 수도권 및 부산광역시 등에 편중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6.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여 소득 하위 50%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7.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의료비 경감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2017년부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5%로 줄인다. 또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줄이고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30%로 인하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 득인가 실인가?

지난 정부는 경제성장이 우선시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통해 대형 병원의 진료수익을 높이고 의료 법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혜택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시에 질타를 받았다.

정권이 바뀌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문-케어를 통해 병원의 이윤 창출보다는 전 국민,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복지에는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문-케어 정책으로 인한 병원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그 밖의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여 갈등은 여전하다.

성공적인 문-케어의 운영을 위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하는 바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심수현 전은영 조영탁



태그:#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복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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