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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축사 조례와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축사 조례와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다.
ⓒ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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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나서 못살겠다. 사람답게 좀 살자."
"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가. 왜 축사 옆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우리(축산인) 보고 나가라 하는가."

최근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며 충남 아산지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아래 축사 조례)를 두고 아산시와 의회가 '진퇴양난'에 놓였다.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제정된 축사 조례가 축산업자에게는 생계 문제로, 주민들에게는 악취와 소음 등의 생활환경 문제로 반발을 사며 '민-민 갈등'과 함께 시행정과 의정에 대해 불신을 야기한 것이다.

양측의 강한 반발로 어느 쪽 손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며 현재 시와 의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농축산부는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화 대상농가가 6만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무허가 축사를 규모별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한다고 밝혔다. 축사면적 규모별로 2018년 3월, 2019년 3월, 2024년 3월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별로 ▲ 소 500㎡ 이상(71마리) ▲ 돼지 600㎡ 이상(760마리) ▲ 닭·오리 1000㎡ 이상(2만 마리)으로, 2018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게 된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 소 400이상(57마리)∼500㎡까지(71마리) ▲ 돼지 400(506마리)∼600㎡까지(760마리) ▲ 닭·오리는 600(1만2000마리)∼1000㎡(2만 마리)까지로 2019년 3월 24일까지 추가로 유예한다.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 소·돼지 400㎡ 미만(57마리·506마리) ▲ 닭·오리 600㎡ 미만(1만 2000마리) 등 소규모 농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권고안까지 각 지자체에 하달했다.

유예기간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 등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축사를 신축 또는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들은 이는 둘째 치고 거리제한으로 인해 축사를 세울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어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조바심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다. 현재 아산시에는 18건의 신규축사 허가신청서가 접수돼 있고, 신청된 축사면적만 10만7674㎡가 넘는다.

집행부 상정 조례 강화하자 축산농가들 '집단 반발'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참석자들. 거의가 거리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축산 농가 및 단체 관계자들이다.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는 참석자들. 거의가 거리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축산 농가 및 단체 관계자들이다.
ⓒ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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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지난 5월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일부제한지역으로 돼지·개·닭·오리 등은 주택(5호)밀집경계 기존 800m에서 2km로 강화, 기존처럼 젖소·양은 300m 및 소 200m로 제한한다는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 발의안보다 더 강화시켜 젖소·양·소 구분 없이 1km 지역으로 수정가결해 통과시켰다. 이는 환경부 권고안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확대된 거리다.

그러자 가뜩이나 "사면초가에 몰린 양상"이라며 불안에 떨던 농민들의 분노가 터지며 집단민원을 발생시켰다. 축산 농가 및 단체들은 "환경부 권고안도 있는데 의회에서 만든 1km 거리제한 강화는 의견수렴도 없이 무슨 근거로 만들었냐? '빚에 허덕이는 농가들 생존권 책임질거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표발의를 한 의원은 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다소 완화된 재개정조례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상임위원장이 이를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해 의원 간 대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접한 축산농가 및 단체들은 즉시 의회를 찾아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의원들은 5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시민환경단체와 축산단체 등이 모인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2일과 13일 임시회를 소집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지었다.

부실한 토론회... 축산농가 성토장으로 변해

토론자와 관람객이 욕설 끝에 싸움이 붙자 방청객들이 쳐다보고 있다.
 토론자와 관람객이 욕설 끝에 싸움이 붙자 방청객들이 쳐다보고 있다.
ⓒ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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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일 열린 토론회마저도 부실하게 준비돼 빈축을 사는가 하면, 조례 완화를 주장하는 축산인들의 성토장으로 변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주장이 먼저였고, 양측을 이해시킬만한 전문가도 없었다.

특히 축산농가 및 단체 관계자들은 배수진을 친 듯한 양상을 보이며 사생결단의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까지 했다. 급기야 주먹다짐이 벌어질 위기가 몇 번이나 발생하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져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이를 지켜본 참석자들은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 의견 수렴조차 한 번 실시하지 않고 추진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데 입을 모았다. 축산인들과 주민들이 화를 돋우고 '민-민 갈등'을 조장한 것은 시와 의회라고 분개했다.

이를 두고 한 축산인은 "어차피 이 자리에서 해결책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고 허탈해 하며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이 사태까지 몰고 온 것은 탁상행정, 편의행정으로 일관해온 아산시와 의회의 행태"라고 개탄하며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데 어느 누가 시와 의회를 믿고 따르겠는가. 이번 사태는 예견된 불행이다. 시와 의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의회는 조례 발의 마감시한을 지키려면 5일 중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견 조율에 들어갔고, 마련된 조례안은 오는 12일 상임위 상정을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결과에 대해 지금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의회 입장에서는 중도노선을 지키며 양측이 요구하는 거리의 중간정도를 대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견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무허가 축사, #아산시, #아산시의회,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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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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