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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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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맡는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된다. 퇴직공무원과 만날 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 버스노선 신설·조정과 증차 등과 관련해 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도시교통본부의 한 팀장은 경기도 버스업체로부터 1억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한 퇴직공무원 역시 수사를 받던 도중 같은 길을 택했다.

시는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가운데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시에 통보된 5명은 자체조사를 거쳐 공무원 행동강령(박원순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인·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할 경우 무조건 다른 업무로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이미 올 하반기 인사에 즉시 반영해 인사조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에 1회 정기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시와 자치구 통합인사 직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이어 현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안 된 공무원과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으로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득이 접촉할 경우 서면보고를 의무화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박원순법'을 오는 9월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공무원이 퇴직한 뒤 자신의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현직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 제공을 통해 유착되는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퇴직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법인등기부 등본 검토를 통해 퇴직공무원 고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제한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에도 퇴직공무원 고용 업체 참여시 제안서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폐지하고, 시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19일부터 개설했다.

시는 한편 그동안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비리취약 업무가 아닌데도 대상자로 규정돼 있는 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은 제외시키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8월초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인허가나 계약 같은 비리취약 업무 관리 미흡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박원순법을 빈틈없이 보강, 추진해 같은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박원순법, #퇴직공무원,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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