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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해 공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나온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이 국가의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그 이슈들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를 실현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며,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언론매체를 통해서다. 즉, 언론매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소유구조가 공적 기관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달하고,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이슈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의 불법 부당한 언론장악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저널리즘적 기능이 훼손되어 언론이 국민의 자유로운 논의와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개악으로 보수신문사들이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게 되면서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포화상태의 방송시장에 4개의 방송사업자가 새로 방송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방송 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공공성을 보장하는 정책 규제기구로서의 역할보다는 통신과 방송의 상업성을 우선하는 정책 기구로 전락하여 방송의 사회문화적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역시 종편 등장 이후,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파적 심의를 강화하면서 심의를 가장한 검열기구로 변질되어 정권에 입맛에 맞는 심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방송·통신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노사가 동수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의 의무화와 같은 언론사의 내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언론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언론 사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방송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정권의 방송통제와 행정 편의적 통신규제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정책 규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방통위는 정치적 독립성의 결핍으로 방송·통신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로부터도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방통위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통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통령과 여당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구조를 바꿔 방통위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정치심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심위 역시, 민주적이면서 자율적인 기구로 재조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방심위의 정치적 공정성 심의기능은 폐지하고 불균형한 현재의 여·야 심의위원 추천비율을 조정하여 정치 권력이 언론 심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언론개혁을 공약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언론 현실을 개혁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성과 공영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공영방송의 모습과 이러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해직된 기자들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삐뚤어지고 비정상적인 언론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방송정책을 주관하는 방통위와 방송과 통신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심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더 이상 정치 권력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방식 역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문재인 정부 , #최진봉 , #방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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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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