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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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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계좌, 발주처가 아니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관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준공 허가가 답보상태에 놓였다. 아트센터인천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가 주거단지 더샵마스터뷰(1861세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다.

NSIC가 발주하고 포스코건설이 수주해 공사를 마쳤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CI, 포스코건설 간 사업비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준공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2017년도 제4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는 '주거단지의 개발이익금과 문화단지(아트센터인천) 공사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기관의 검증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준공 허가와 기부채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아트센터인천 조직 정원안' 심사도 보류했다.

아트센터인천 사업 구조를 보면,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아트센터인천을 짓고, 나머지 이익금은 인천시로 전입하게 돼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인천경제청은 '주거단지 사업비와 아트센터인천 사업비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5년 12월 외부 회계법인에 두 사업의 사업비 검증과 정산을 의뢰했고, 이 용역은 지난해 7월까지 실시됐다.

이어서 인천경제청은 올해 1월 NSIC에 공문을 보내 "NSIC가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어야할 '아트센터인천 주거 및 문화단지' 잔여수익금 관리통장이 포스코건설 명의로 확인됐다"며 "잔여수익금 관리에 차질이 없게 명의를 NSIC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거단지 공사비를 2015년 11월에 4456억 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음에도 4644억 원을 지급해, 188억 원을 초과해 미리 지급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이자를 포함해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트센터인천 사업을 추진할 때 대주단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로 사업비를 마련하고, 포스코가 지급보증을 섰다. 대출 약정에 계좌를 포스코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188억 원 초과 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가 4644억 원이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절감해 4456억 원으로 줄었다. 도급계약을 변경한 뒤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면 돌려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 실사 결과, 잔여수익금 1300억원 규모

최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업비 검증 용역 결과를 보면, 주거단지의 개발이익금은 약 3510억 원이고, 이중 아트센터인천 건설비로 약 2210억 원이 사용됐다. 그리고 포스코건설 계좌에 약 560억 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비 검증 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2월 기준 주거단지 분양수익금은 당초 약 9114억 원에서 약 9116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늘었다. 주거단지 지출액(아파트 공사비)은 약 6065억 원에서 약 5607억 원으로 457억 원 정도 줄었다. 이에 따른 주거단지 개발이익금(분양수익금에서 지출액을 뺀 금액)은 약 3049억 원에서 약 3509억 원으로 460억 원 정도 늘었다.

아트센터인천 건설비는 약 2441억 원에서 약 2213억 원으로 228억 원 정도 감소했다. 이에 따른 전체 잔여수익금(주거단지 개발이익금에서 아트센터인천 건설비를 뺀 금액)은 약 1296억 원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NSIC 쪽에 포스코건설로부터 잔여수익금을 환수해 인천시로 전입할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는 560억 원과 드러나지 않은 740억 원도 환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 간 행정소송 전망

NSIC의 주거단지 지출액이 약 457억 원 감소한 것은, 인천경제청이 NSIC의 법인세 상계액 47억 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공사의 재료비·하자보수충당금·간접비 등을 도급공사비의 공사비로 인정하지 않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재료비·노무비·외주비·간접비 등을 모두 더한 공사비 4011억 원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책정한 445억 원을 더해 주거단지 사업비가 총 4457억 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공사비로 산정한 원재료비와 가설재료비 1160억 원, 외주비에 포함된 재료비 1020억 원, 매입불공제 부가세 95억 원 등, 총 2275억 원은 협약에 따라 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은 하자보수충당금 41억 원, 경영성과급 11억 원, 간접비 71억 원 등 총126억 원도 일반관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사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2275억 원을 제외한 1609억 원만 공사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비의 10%인 160억 원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의 정산대로 하면, 공사비는 1609억 원이고,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161억 원이며, 여기다 공사비로 불인정한 2275억 원을 더하면 4046억 원이 돼, 포스코건설의 정산보다 411억 원이 줄게 된다.

각 사업비가 이처럼 차이 나는 것은 인천경제청과 포스코건설 간 사업비 산출방식 차이에 있다. 향후 인천경제청과 NSIC, 포스코건설 간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료비를 공사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시공사 이윤은 도급공사비의 10%이고, 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 등이 모두 공사비에 해당한다. 재료비가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발주처가 재료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 공사나 민간 도급공사에서 재료비를 공사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건립을 위해 NSIC와 체결한 세부 합의서와 변경 합의서에 따르면, 도급공사비는 '시공비, 분양·광고비, 설계비, 인허가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라며 "시공비는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와 경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료비는 시공비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하자보수충당금을 원가로 인정해야한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입장이지만, 인천경제청은 원가기준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인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향후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행원가와 상충한다고 했다.

아트센터인천 사업비는 정산 대상 아니다?

아트센터인천 건설비도 논란이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12월 기준 아트센터인천 건설비로 2441억 원을 지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검증 후 229억 원을 감액한 2212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사업비 중 토지취득가액과 보유세로 편성한 48억 원의 경우 기부채납할 땅이기 때문에 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고, 공사비 중에서도 공사를 안 한 분수대와 친수공원 공사비 88억 원과 적산감액분 92억 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의 실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입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NSIC가 추정 공사비를 설정하고 공사를 발주했고, 우린 89.5%에 낙찰을 받아 건물을 지었을 뿐이다. 우리는 짓기만 하면 되지 실사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고, 사업 협약에도 그런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주장은 아트센터인천 건립을 위해 2009년 4월 인천시와 NSIC 등이 체결한 세부 합의서에 어긋난다. 세부 합의서 4조 바항을 보면, 인천시는 아트센터인천 사업 착수 전, 사업 도중, 준공 후에 개발비용 집행의 적정성을 실사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토대로 실사했던 것이다.

아울러 2012년 9월 체결한 문화단지(=아트센터인천) 건립을 위한 추가 합의서와 2014년 체결한 변경 합의서 3조를 보면, "주거단지 개발수익을 문화단지 개발비용에 투입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시에 귀속한다"고 돼있다. 즉, 실사 후 정산으로 남은 잔액은 시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 전 정확한 사업비 정산이 필요'하다며 시가 정산을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아트센터인천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아트센터인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의회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포스코건설, #아트센터인천,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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