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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 내리막길에 설치된 종방향 그루빙.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 내리막길에 설치된 종방향 그루빙.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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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예산국토관리사무소가 교통안전을 위해 국도와 지방도의 도로노면에 설치한 '종방향 그루빙'이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해당 도로관리청들이 점검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관리청들에 따르면 종방향 그루빙은 굽은 길과 내리막길 등 위험구간에서 차량들이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를 위해 주행방향으로 폭 2㎝, 깊이 0.5㎝ 정도의 홈을 일정하고 길게 파놓은 미끄럼방지포장이다.

종방향 그루빙은 담배 1개비 크기의 홈이 파져 있다.
 종방향 그루빙은 담배 1개비 크기의 홈이 파져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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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이 횡방향 미끄럼 저항력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45·21번 국도와 내포신도시 주진입도로 등 충남 예산군내에도 많이 설치돼 있다. 도로관리청들은 10여년 전부터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방향 그루빙 설치를 더 확대하는 추세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보고됐다. 시골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는 차량과 달리 바퀴의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주행방향으로 파놓은 홈에 걸려 미끄럼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다닌다는 예산주민 김아무개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그루빙 때문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내리거나 하면 물기를 머금고 있던 홈이 얼어붙어 더욱 위험하다"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도 "기술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타이어 접촉면이 좁기 때문에 홈이 파져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홈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견해를 나타냈다.

도로관리청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차량 입장에선 차선이탈 방지효과 등이 분명한 시설이라 설치했다. 이륜차가 미끄러지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개선점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민원인도 나름 위험을 느껴 민원을 제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봐도 처음으로 민원이 들어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며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노면마찰계수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구간, 도로선형이 연속적이지 않아 주행속도가 20㎞/h 이상 변화하는 구간 등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그루빙, #미끄럼방지포장, #이륜차, #충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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