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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차순자 대구시의원.
 지난 11월 10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차순자 대구시의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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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기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순자(60) 대구시의회 시의원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다. (관련기사 : 공무원에 부당한 압력 행사한 대구시의원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시의원과 그의 남편 손아무개(6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대구시의회 의원 신분임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동료 시의원에게 도로 개설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며 "동료의원의 직권남용 행위로 절차가 승인되자 그 대가로 장차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제공해 뇌물까지 제공한 점 등은 책임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남편 손씨에 대해서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해 자신의 잘못을 일정 부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며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차 시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유가 어떠하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번에 확실히 느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씨도 "공직자의 남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대구참여연대 "공개적인 사과와 시의원직 사퇴해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땅투기 의혹 차순자 시의원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땅투기 의혹 차순자 시의원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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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차 의원의 검찰 구형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차순자 시의원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시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불법적인 땅투기 문제도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석하느라 시의회에도 나오지 않고, 땅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본회의와 상임위에도 개인사정과 건강문제를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어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단순한 불법적인 땅투기 사건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 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도로가 개설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달 17일 항소한 상태다.


태그:#차순자,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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