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전체보기] 김관영 "박근혜 세월호7시간 부끄러운 사생활... 못 밝힐 것"
ⓒ 박소영

관련영상보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28일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색깔 있는 인터뷰>

-헌법재판소는 어제 국회 탄핵소추 위원들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준비 기일을 마쳤습니다. 내달 3일 첫 번째, 5일에는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심리 진행에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탄핵소추 위원이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준비 기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둘러싸고 세게 붙었다'는 기자들의 평가가 있던데요.
"그 정도 충돌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격적인 진검 승부를 앞두고 내심이 조금씩 드러난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7개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서 돈을 출연한 대기업, 전국경제인연합 등, 면세점 사업과 국민연금 등 여러 국가 기관이 개입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미르재단 경우 어떻게 돈을 모으게 됐는지 등등 사실을 물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조회 요청한 것이 수사기록 보기 전에 한 것인데요. 수사기록을 검토하게 되면 사실 조회한 것도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해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17개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한 이유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으려는 목적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있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기관들이 사실 조회 요청을 받은 걸 혹여라도 압력으로 느끼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죠.

저희 대리인이 반박을 했어요. '사실 조회는 사실관계만 물어봐야 하는데 그 경위를 물어보면서 의견은 어떠냐'는 식으로 한 게 꽤 있어요. '사실 조회 당초 취지와 다르다. 사실만 정리하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재판부에 요청했죠."

-실제로 사실관계를 조회하면서 의견도 물으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은 없을까요?
"두 가지죠. 시간도 끌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각 기관 진술을 받는 것이죠."

-대통령 측 대리인단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어떤 입장이던가요?
"거기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해서 그쪽에서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기관에 보내거든요.

(재판부에서는 사실 조회 신청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보내는 걸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수사 기록을 검토한 다음에 당신들이 사실 조회를 무엇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내봐라. 수사 기록을 보면 사실 조회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정리해서 신청해라'는 겁니다."

-'재판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이대로 간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빨리 될 수도 있겠어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국정 공백을 끝내야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두르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이고요. 다만, 노 대통령 경우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7번 변론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은 훨씬 많은 변론 기일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더라도 8번 (변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실관계 확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 탄핵이 63일 걸렸는데 그보다 빨리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이런 식의 속도라면 박한철 소장 퇴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하던데 섣부른 걸까요?
"그런 희망을 얘기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는 건 무리죠. 저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1월 31일 전까진 어렵다고 봅니다. 박한철 소장 본인이 헌재 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서둘러서 (탄핵 재판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본인도 이게 끝냈을 수 있을지는 1월 15일까진 진행해봐야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1월 27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요. 현실적으로 1월 31일까지 마치기는 만만찮고요. 25일, 26일엔 마쳐야 하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까진 (판결을) 할 것이라 보시나요?
"저는 그때까지가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최순실 국정 개입 사례뿐 아니라 여러 소추 사유들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보완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추상적이라고 본 걸까요?
"저희가 소추 의결서를 작성하는데요. 그 문건에 보면 탄핵 사유 중에 대통령이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얘기하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잘못한 일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사람을 특정해야 증언을 듣거나 수사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입증할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소추 의결서를 만들 당시에는 수사 기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수사 기록이 오게 되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수사 기록을 보고 나서 저희가 재판관께서 요구하신 대로 소추 사유 중 추상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 기록은 언제 오는 겁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고요. 국회에는 복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받아서 검토하시겠네요?
"네."

-이 사건, 등장인물이 많은데요. 국회에서 25명 정도 증인 신청을...
"28명을 증인 신청했고요. 재판소에서 안종범, 최순실, 정호성 세 명에 대해서는 증인 확정이 됐죠. 일단은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지만 수사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진술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진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면 부를 필요가 없겠죠. 만약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탄핵 소추위원들은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출석 없어도 된다'고 맞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왜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맨 처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대통령 측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소명할 제대로 된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막연한 사유로 탄핵해도 되느냐. 증거 없이 탄핵해도 되느냐'는 취지로 답변서를 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 헌법재판소 현장에 나와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십시오'라는 거죠.

또, 재판부도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이 출석해서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을 고려해줘야 하는지 최후진술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을 직접 심판장에 불러서 신문하는 절차를 거쳐 달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은 '굳이 그런 절차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저희가 볼 땐 최후 수단으로 남겨둘 것 같아요. 수사 기록과 증인 신문을 해보고 충분히 사실관계 입증하면 안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을 (재판장에) 부를 수밖에 없고요. 특검에 대통령이 불려가서 수사를 받았다면 대통령 진술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술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면 본인 신문을 안 해도 되는데요. 만약 탄핵 재판 끝나기 전에 특검에서 대통령 신문을 못 하면 본인을 불러서 신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서에서 '한 번도 국민들에게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에요. 검찰이 세 번이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가셨잖아요.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하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고 해명할 기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엊그제 현장 방문 조사가 있었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따르면 '대통령은 세월호 당시 피곤해 보였고, 여느 때와 달리 일정이 없었고, 관저에 누가 있었는지는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무언가 일이 있었다고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당일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피청구인 측은 밝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밝히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밝히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밝힐 수 있었으면 벌써 밝혔죠."

-밝힐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할 경우 국민적 분노를 살 수 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를 못 한 것이죠. 2년간 이걸 밝히라고 얼마나 많은 언론과 국회의원, 유가족들, 국민이 원해왔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았거든요. 재판부도 궁금한 거예요.

박 대통령 쪽에서는 '7시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면서 보고받은 것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보고서 올라오는 건 대통령이 뭘 하든 간에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중간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건 관저에 있건, 사저에 있건, 어디에 있건 받을 수 있고 잠깐 지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이 명쾌하게 밝히기 어려운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도 '일정이 없었는데 누구랑 있었는지는 사생활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한 걸 보면 밝힐 수 없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밝히면 입장이 곤란해서 말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대중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원래 집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관저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대통령이 워낙 관저에 자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일은 다 했다고 하시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관저에서 아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캐릭터상 백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관저에서 뭘 했고, 누구랑 있었는지 얘기를 해야 맞죠."

-어제 피청구인 주장입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세월호 7시간을 명쾌하게 밝히겠다'고 했어요. 발언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7시간을 명쾌하게 밝힌 것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국민은 납득하지 않죠. 그쪽에서 뭘 낼지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땐 명쾌하게 밝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기일은 언제까진가요?
"다음 3차 변론 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30일)이거든요. 그때까진 뭐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해명해왔던 대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또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튿날 바로 촛불집회인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되면 공개되는 것이고요. 공개된 것에 대해 저희도 반박을 해야겠죠."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치권이 촛불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담아내서 개혁 입법, 헌법 개정을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여러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대통령 선거까지도 잘 마무리해서 촛불 민심이 제대로 결실을 맺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하겠습니다."


태그:#김관영, #장윤선, #박정호, #팟짱
댓글1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